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전문가 총평-상법(이정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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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전문가 총평-상법(이정엽 변호사)
  • 이정엽
  • 승인 2017.01.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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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출제경향 분석 및 총평

상 법

이정엽 변호사(메가로이어스)

■ 총평

전반적으로 불의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각을 많이 해야 할 문제가 일부 있어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공부를 착실하게 해왔다면 선택형 중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 사례형

종합적인 사례형 문제라기 보다는 연관성 없는 단답형 사례가 여러 문제 출제된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쟁점들이 모두 상법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것들이어서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상총상행위에서의 쟁점이 2개나 출제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법에서 거의 모든 쟁점이 출제되었던 기존의 출제경향과는 다소 다른데 이와 같은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법상의 쟁점 중 중요한 것들은 이미 거의 다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법 사례형 대비를 위하여 회사법뿐만 아니라 상총상행위, 어음수표법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합니다. 다만 지엽적이고 어려운 테마가 출제되기 보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특A급 테마가 출제될 것으로 보이니 이를 위주로 공부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1문은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통지의무에 관한 98다1584 판결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상총상행위에서의 쟁점이 출제되어 당황을 했을 수도 있으나 선택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판례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착실하게 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2문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공동대표권을 포괄위임할 수 있는가가 주된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A의 대표행위가 표현대표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는 것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즉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진정한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한 행위에도 적용되고, 이때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라고 한 2010다1003339 판례를 근거로 甲회사의 어음금 지급책임을 인정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A가 한 어음 발행행위 중 “공동대표이사 B” 명의로 한 부분만 떼어 놓고 보면 위 판례가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의 배점이 15점에 불과하고 표현대표이사에 관해서는 제3문에서 상세히 묻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출제자가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위 판례까지 의도하고 출제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3문은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 남용을, 제4문은 지배권의 불가제한성을, 제5문은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의 행사 요건과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각각 묻고 있습니다.

■ 선택형

상총상행위 4문제, 회사법 12문제, 어음수표법 2문제, 보험법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중 회사법 문제 2문제는 민사소송법 문제 중에 섞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례형태의 문제가 많았고 문제가 다소 길어 체감적으로는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또 주식의 담보, 익명조합, 합자조합 등 평소 많이 공부하지 않는 테마에서 출제된 문제도 일부 있어 어렵다는 느낌이 더 강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문 하나하나는 수험생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묻는 방식도 세련되었습니다.

요컨대 중요 내용 위주로 출제되긴 하였으나 응용력을 요하는 사례형태의 문제로, 그것도 긴 문장으로 출제되어 난이도는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출제 경향은 매우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출제 경향이 이와 같으면 이제 단순 암기식의 공부 방법으로는 더 이상 변호사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없습니다. 중요 사항 위주로 확실하게 이해해야 하고 또 반복, 숙달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시험에서의 문제와 같이 긴 사례형의 문제를 함정에 빠지지 않고 신속하게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초기에는 합격률이 높고,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고득점의 필요도 없었는데 문제 난이도까지 낮아 단순 암기식의 공부로도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재수생들이 누적되어 합격률이 떨어진데다가 점수가 공개되는 관계로 취업을 위해서는 고득점 경쟁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제경향까지 위와 같이 변경된다면 철저하게 이해한 후 반복하여 숙달시키는 식의 정석적인 공부방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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