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20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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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20년형 확정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1.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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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에 대해 지난 해 1월 1심 판결이 내린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홍익대에 재학중이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흉기에 목을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화장실에는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검찰은 경찰과 미군범죄수사대가 지목한 용의자 패터슨이 아닌 에드워드 리를 살인죄로 기소,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에드워드 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증거인멸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패터슨은 815 특별사면 때 사면을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던 바 지난 2015년, 16년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제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원심 역시 피고인의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재차 상고해 ‘공소시효 완성, 양형 부당’ 등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또한 모두 배척,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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