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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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39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7.01.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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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는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경비용역회사인 B사를 설립하고 내부 방호직원들에게 전직할 것을 권고하였다. A사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A사의 방호업무는 없어질 것이고, B사로의 전직을 통해 방호업무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과 임금은 A사 대비 70% 수준으로 지급될 것이며, 70% 이상 격차가 발생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전직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A사와 B사는 70% 이상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과 전직지원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甲 등 140여명은 A사의 사내공모에 전직신청을 하였고 실제 B사로 전직하여 근로를 시작했지만 실제 A사 급여의 7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게 되었다. 이에 甲 등은 이에 대한 보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가. A사와 B사의 이메일은 전직 안내 절차의 일환일 뿐이었으며, 직원들의 전직 신청만으로 전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한 A사의 승낙 절차가 필요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A사와 B사의 이메일은 전직 합의에 관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이메일 내용 자체가 곧바로 전직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방호과 부문 아웃소싱 추진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과거 사례를 거론하면서 ‘A사 급여의 70% 수준 보장’을 문서화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전직 신청서나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 어디에도 문서화된 적이 없다. A사가 사내공모를 통하여 방호과 이외 부문 직원들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한 B사 급여도 ‘2004년 총 급여의 70% 수준’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추후 계속하여 A사의 급여의 70% 수준을 보장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다.

다. A사가 2003년경부터 상생협력방안 중 하나로 협력회사의 외주 인건비를 ‘A사 급여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사실은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A사와 B사의 이메일 역시 이러한 A사의 정책 목표에 충실하게 ‘70% 수준’, ‘70%가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임’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A사에서 10년 이상 근속하여 그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전직 직원들도 그 의미가 정책 목표이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라. B사에서 책정한 연봉 수준은 전직 직원들이 전직 이후 피고 B사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줄곧 ‘A사 급여의 70%’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2009년에야 전직 직원들 중 일부가 임금 격차 문제를 제기한 뒤, 2009.11.17.과 2010.8.25. 고용노동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甲 등은 2011.10.5.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급여 문제에 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A사 혹은 B사는 A사 급여 대비 70%수준과 비교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甲 등에게 보전해줄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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