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안 마련
2017년 국고 장학금 지원액은 42.5 억원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교육부가 중산층 이하 학생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법전원은, 장학금 지급 총액 대비 70% 이상 지원하게 돼있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보다 많이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안이 2016년 법전원 장학금 운영 결과 일부 대학에서 소득분위가 높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은 동일 소득분위임에도 대학별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율이 상이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순위를 마련, 소속 대학에 관계없이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분위~2분위에 해당되는 학생들로 등록금 대비 100%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교재비와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도 적극 권장한다.
2순위는 소득 3분위 학생으로 등록금 대비 90% 이상, 3순위는 소득 4분위 학생으로 등록금 대비 80% 이상이며, 5순위 이상부터는 대학 자율에 맡긴다.
다만 대학의 장학금이 부족해 소득 5분위까지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순위 내지 4순위에 해당되는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비율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한편 2016년 12월 16일 기준으로 2017년도 법전원 장학금을 신청한 인원은 약 4,200여명으로, 이 달 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2017년 국고 장학금 지원액은 총 42.5억원이다.
교육부는 법전원 고비용 부담 해소 및 취약계층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해 5월 국공립 10개교의 등록금을 2020년까지 동결하고 15개 사립학교의 등록금을 평균 12.5% 인하한 바 있다.
또 2016년 2학기부터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소득분위에 따라 공정하게 로스쿨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능력과 열정을 갖춘 다양한 학생들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