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 현장에서 토지보상법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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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재학생, 현장에서 토지보상법 배운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1.04 15: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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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 토지보상 분야 실무수습 실시
1월 9일~20일 2주간...9개 로스쿨 10명 대상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 이하 중토위)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에 걸쳐 9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실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0명은 학교별로 충남대 2명, 경북대‧경희대‧고려대‧성균관대‧이화여대‧인하대‧한국외대‧한양대 각 1명씩이다.

중토위는 지난해 11월 7일∼14일까지 전국 25개의 로스쿨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참여여부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했고, 24개 로스쿨이 실무수습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중토위는 예비 법률전문가들에게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관련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부터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2주 과정의 로스쿨 재학생 대상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실무수습생들은 토지보상 업무와 관련된 이론 강의를 듣고, 실제 진행 중인 재결‧소송 사건의 기록을 보면서 이를 검토한 보고서와 법률 문서를 작성한다.

구체적 일정으로 실무수습생들은 1주차에 수용재결과 관련된 이론‧실무 강의를 통해 수용재결 업무 전반을 익히고 실제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건들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2주차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행정심판 사건과 실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을 검토한 후 이와 관련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답변서, 준비 서면과 같은 법률 서면을 작성하는 실습을 한다.

또한 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실제 중토위 회의에 참관하여 토지수용과 보상의 절차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기회도 경험한다.
 

▲ 자료: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제공

한편 중토위는 토지보상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한 공무원이 직접 이론‧실무 강의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실무상 주로 문제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해 ‘예비 법조인의 실무능력 향상’이라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또한 실제 재결‧소송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실무수습생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와 법률 서면을 직접 강평하고 함께 토론할 계획이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로스쿨 재학생들도 접근하기 쉽지 않다”면서 “예비 법조인들이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학교에서 책으로만 배우던 토지보상법이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경험함으로써 장차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토지보상 분야 법률 전문가가 되어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절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실무수습 프로그램에 대한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한 실무수습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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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7-01-04 23:11:29
'전체 로스쿨생 중 10명'으로 제목 수정 바람 ..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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