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9일 정기총회 및 신년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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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 9일 정기총회 및 신년회 개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1.02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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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여성·아동인권상 및 공로상 수여도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 변호사)가 오는 1월 9일(월) 오후 6시 30분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세 번째인 여성·아동인권상 시상이 함께 이루어질 계획이며, 관계자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와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말헀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성폭력, 아동범죄,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 활동 실태를 점검해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특히 6세 아동을 상습 학대해 사망케 한 ‘평택아동학대사건’의 계모와 친부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고 지적장애 여중생을 감금·강간한 피의자와 상습 가정폭력사범을 구속 기소한 것을 비롯해 2016년 한 해 동안 성폭력 사범 209명 기소(53명 구속), 가정폭력사범 123명 기소(16명 구속), 아동학대사범 15명을 기소(6명 구속)한 바 있다.
 

▲ 지난 7월 열린 여변대회 모습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박미혜 팀잠)은 지난 해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범 총 394건에 458명을 검거,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활동을 펼쳤다.

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 불리는 사회복지시설(송전원) 내 장애인 원생 10명 상습 학대 및 추행 사건에서 복지사 5명을 검거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해당시설폐쇄 및 이사진 전원 교체, 원생 50명 전원 분리조치해 보호하는 등 성범죄 퇴치 및 예방에 큰 기여를 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이 날 여성변호사회는 여성변호사 중 주목할 만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사회에 공헌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연구팀’(책임연구원 : 장윤정 변호사)에게 공로상을 수여한다고도 밝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연구팀’은 지난 한 해 약 6개월에 걸쳐 서울 지역을 관할로 두고 있는 각급 법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결문 1심 1,540건, 항소심 278건, 상고심 48건 등 총 1,866건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결문 1심 222건, 항소심 53건, 상고심 3건 등 총 278건을 분석·연구했다.

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음에도 법원의 양형이 강화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그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관계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작년에 본회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롭게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며 “이번 자리는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서로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산하에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올 한 해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환자 연명의료 결정법과 연명의료 중단 간담회, 성폭력 2차 피해 실태 확인 및 예방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조문화 개선 등 여성변호사들을 위한 여러 사업들에 다각적으로 힘써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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