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제75회 변호사연수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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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제75회 변호사연수회’ 연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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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개방 대비 및 업무전문성 강화 목적”
오는 5일(목)~7일(토)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오는 5일(목)부터 7일(토)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제75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

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최근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수 급증에 따른 법률시장 변화에 대비, 변호사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판례’(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법 판례’(황경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활용’(고환경 변호사), ‘인공지능과 법’(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로 이뤄진다.

또한 변호사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양강좌로 ‘미술, 문화재와 법’(최승수 변호사), 공공성 있는 법률전문직으로서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한 변호사 윤리연수로 '청탁금지법‘(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강이 진행된다.
 

 

한편 5일(목) 오후 18시에 진행되는 개회식에는 이승영 제주지방법원장과 이석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이어서 ‘변호사공익대상’과 ‘일과가정양립법조문화상’ 시상식도 열릴 예정이다.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이를 통해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제정한 상으로 올해 다섯 번째 시상식이 개최된다.

2017년 제5회 공익대상 수상자 개인부문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및 그 아동, 난민 등 이주민을 위한 소송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정부기관 및 이주민 관련 NGO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이주민 관련 법·제도 개선에 이바지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와 인권신장에 헌신한 위은진 변호사(서울회)가 선정됐다.

단체부문에는 법인 소속 구성원 모두가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체제를 구축해 로펌의 공익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2013년에는 ‘사단법인 선’을 설립하여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법률지원 및 국내외 공익기관의 인권증진 활동지원 사업을 해온 법무법인(유한) 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일과가정양립법조문화상은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창달을 선도한 법률사무소를 격려해 법조계의 일·가정의 조화로운 양립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제정한 상으로 올해 수상단체는 법무법인 민심이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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