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75%이상 합격은 변호사 생존권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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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75%이상 합격은 변호사 생존권 침해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2.28 14:34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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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환 전 대한변협 사무총장 헌법소원 제기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황용환 전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2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접수했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이번 헌법소원은 “법무부장관이 2017년 4월 28일에 선발할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총 정원대비 75% 이상 선발하는 것은 청구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것이 청구취지다.
 

▲ 황용환 전 대한변협 사무총장 / 사진 김주미 기자

황 변호사는 이 같은 법무부장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생존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10월 11일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총 2만 1,776명이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1906년 대한민국 1호 변호사가 배출된 이후 등록변호사 수가 1만 명이 되기까지는 100년이 걸렸는데 이후 2만 명이 되기까지는 불과 8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황 변호사는 “변호사도 생계를 위한 직업인데 아무런 대책없이 이토록 짧은 기간에 많은 변호사를 한꺼번에 배출해 내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 실적도 급격히 감소해 2016년 상반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는 1.69건을 기록했다.

“아직까지 변호사의 주업무는 송무이고, 송무 사건이란 것은 변호사 숫자 증가속도만큼 단시간에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 상황에서 변호사 배출 숫자의 급격한 증가는 변호사들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황 변호사의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법무부장관이 6년 동안 1년에 1,500명 이상씩 꾸준히 변호사를 선발하는 것은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하여 생존권을 침해했다는 것.
 

▲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 중인 황 변호사

황 변호사는 “변호사 일자리 창출에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던 법무부가 변호사 숫자만 무분별하게 증가시킨 결과 변호사업계는 현재 젊은 변호사는 물론 연차가 높은 변호사들까지 수임이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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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 2017-01-02 09:11:11
변호사가 행정심판에 관여할려면 행정사자격을 취득하게 하라.........각종의 전문자격사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변호사업무에서 제외시켜라..........변호사는 소송업무만 수행하게 하든지........아니면 변호사제도를 폐지시키고 각종의 자격사가 그 전문분야의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 왜 변호사가 모든 영역을 다 할려고 하는가? 반드시 현재의 변호사제도를 존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전문능력있는 전문자격사제도를 활용하여 그들에게 그 전문분야의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자격사 2017-01-02 09:04:09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하라..........왜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할 자신이 없냐?.............변호사가 노무업무보고 싶으면 공인노무사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라............왜 공인누무사시험에 합격할 자신없냐?????? 변호사가 실무법률문서 작성하게 할려면 법무사시험을 통해 법무사자격증을 취득하라..........법무사시험에는 더더욱 합격할 자신 없냐????????? 왜 대한민국은 변호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냐???????? 왜 왜 왜...........

중신 2017-01-02 08:59:20
대한민국에는 자격사가 변호사뿐인가??????????
변호사생존권은 마치 국가의 모든 생존권보장인듯이 하면서, 다른 자격사 즉, 노무사, 행정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감평사 등의 권익과 생존권에는 관심이 없는가?????

ㅈ23 2016-12-30 19:23:34
변호사 생존권 운운한 놈들은 할 일 없으니 소위법을 배웠다고 헌소깜도 아닌 헌소를 한다고....이러니 이 사회가 병든 이기주의 극치다.그렇게 밖에 해석리 안된다.다른 국민들은 경쟁사회에서 고단하게 살고 있는데....혼이 빈 사람들이 아닌가? 너무 지나치다.법을 배웠으니 안 것이 법이라고 가능하지 않는 헌소를하고 담당행정청에 입김을 넣어서 한번 변호사 숫자를 줄여보겠다고.....로스쿨가는 의미가없다.이 괴변은 기왕 변호사가 된 사람들의 이기의 그치에서 온 바로이다.사회에서 큰 문제이다.

근데 말이죠 2016-12-29 13:57:14
로스쿨 변호사 출신들이 세무사나 변리사 업무 똑같이 할만한 능력이 되나요??? 그게 젤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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