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환 전 대한변협 사무총장 헌법소원 제기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황용환 전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2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접수했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이번 헌법소원은 “법무부장관이 2017년 4월 28일에 선발할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총 정원대비 75% 이상 선발하는 것은 청구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것이 청구취지다.
황 변호사는 이 같은 법무부장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생존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10월 11일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총 2만 1,776명이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1906년 대한민국 1호 변호사가 배출된 이후 등록변호사 수가 1만 명이 되기까지는 100년이 걸렸는데 이후 2만 명이 되기까지는 불과 8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황 변호사는 “변호사도 생계를 위한 직업인데 아무런 대책없이 이토록 짧은 기간에 많은 변호사를 한꺼번에 배출해 내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 실적도 급격히 감소해 2016년 상반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는 1.69건을 기록했다.
“아직까지 변호사의 주업무는 송무이고, 송무 사건이란 것은 변호사 숫자 증가속도만큼 단시간에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 상황에서 변호사 배출 숫자의 급격한 증가는 변호사들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황 변호사의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법무부장관이 6년 동안 1년에 1,500명 이상씩 꾸준히 변호사를 선발하는 것은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하여 생존권을 침해했다는 것.
황 변호사는 “변호사 일자리 창출에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던 법무부가 변호사 숫자만 무분별하게 증가시킨 결과 변호사업계는 현재 젊은 변호사는 물론 연차가 높은 변호사들까지 수임이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