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 사찰의혹,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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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 사찰의혹, 엄벌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2.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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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5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의 일상동향을 전방위로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

이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중대한 헌정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수사와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의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에 간섭할 수 없고 이것이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이 대법원장의 일상동향을 파악하려 했다면 그 의도는 어떤 약점을 잡아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불법 사찰을 통한 사법부 장악 기도는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권력남용행위로 이 자체만으로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누가 대법원장과 법원장 등 법원간부들에 대한 사찰행위를 주도했고 또 누가 공모했으며 어느 기관을 통해 실행됐는지, 사찰자료가 어떻게 축적돼 어디에 보관돼 왔는지 반드시 밝혀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도 밝혀야 한다는 것.

대한변협은 “엄연한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법부 탄압의 목적으로 행해진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행위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대법원장 사찰행위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특별검사는 이번 대법원장 사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사법농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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