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 37대 회장에 이화여대 김유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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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37대 회장에 이화여대 김유환 교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2.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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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김유환 교수가 16일 헌법재판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다.

김유환 교수는 “한국공법학회가 학문공동체로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여러 공법적 쟁점에 대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경세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특히 이미 국가적 현안이 되어 있는 헌법개정 그리고 새 정부 구성 이후의 정부조직과 새로운 국정과제와 관련된 공법적 쟁점에 대해 영향력 있는 학문적 공론의 장을 형성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법제연구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규제법학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36대 신임 회장인 이헌환 교수(아주대 로스쿨)가 제3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 김유환 교수

한국공법학회는...
1956년 7월부터 한국법학원의 산하단체로서 현민(玄民) 유진오(兪鎭午) 박사를 초대 회장으로 발족했다. 다만 1960년대에 그 활동이 부진하여 공법연구자들 가칭 공법 연구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월례발표회를 가져오다가, 1970년 5월 15일 회칙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독립적인 학회로서 재출발하게 됐다. 그 동안 정기적인 학술발표회 개최와 학회지 발간 등 내실있는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공법학(公法學)의 대표적인 전국규모의 학회로 성장 하였으며 1999년 10월 9일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창립총회에서 학회의 구성원과과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법적 지위를 사단법인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정관을 채택하여 1999년 12월 6일 국회 사무처를 주무관청으로 법인설립 허가를 신청하여 2000년 3월 15일 승인을 받았다. 현재 헌법과 행정법을 아우르는 국내 법분야 최대 연구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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