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사법부 사찰 진상규명…특검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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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사법부 사찰 진상규명…특검법 개정 촉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2.15 16: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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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한규)가 사법독립침해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후에도 모 대법관의 임명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서 논란이 된데 이어 이제는 국가권력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의 수장마저 사찰의 대상이 됐다는 폭로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

15일 국정조사 과정에서 한 증인이 청와대가 대법원장, 법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해 왔다고 진술했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무엇보다도 독립성이 강조되어야 할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관여와 통제는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매우 중대한 권력남용”이라며 “박영수 특검은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행위가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만 현재의 특검법은 그 수사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고 있어 특검의 수사범위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것.

더구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의 연장,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해임에 관한 권한이 수사의 대상인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매우 부적절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권한대행자가 그 권한을 갖는다 하더라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권한대행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 조항들을 수정해 대통령 대신 국회가 특별검사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기간의 연장 승인이나 중간 및 최종보고를 받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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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6-12-15 17:49:12
최순실 부역자들 변협 검찰 국회의원 수없이 많은데 사시퇴보 운동 주도한 자들이 거기에 속해있는듯. 사시퇴보 = 최순실 우병우 김진태 류 주장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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