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2019학년부터 문제유형·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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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 2019학년부터 문제유형·비율 조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2.01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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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5문항 줄여 추리 40문항으로 확대...논술 사례형으로
2018학년도에는 추리 ‘규범 이해 및 적용’ 비중 확대 예정
추리논증영역, 문제해경능력·상황분석력·추론능력 등 평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문시험으로서 시행 8년을 넘긴 법학적성시험(LEET)이 2년 후인 2019학년도 시험부터 문제유형과 비율이 크게 변경된다. 단계적으로는 내년 2018학년도부터 일부 변경이 이뤄진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형규 이사장)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법학적성시험 개선계획을 1일 확정, 발표했다.

이는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입학서류 내 부모 친인척 신상 기재 금지, 기재 시 불이익 조치, 정량평가 비중 강화 및 요소별 실질반영률 환산방법 공개 △무(無)자료 면접 등 정성평가 공정성 확보 △선발결과 공개 등 로스쿨 선발제도 개선, 시행되면서 특히 법학적성시험의 역할과 비중이 중요시됨에 따른 개선책이다.
 

▲ 자료제공: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협의회는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수학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8학년도(2017년 시행)에는 현행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을 유지한 가운데 문제유형, 비율 등을 조정하고 2019학년도(2018년 시행) 시험부터 전면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2018학년도 시험에서는 현행 72문항 310분을 유지한다. 다만 추리논증 영역에서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의 비중을 높이고, 논술 영역에서 2문항 중 1문항을 사례형으로 출제하게 된다.

추리논증 영역의 ‘규범 이해 및 적용’은 기존 원리적용 유형을 발전시켜 수험생들의 문제해결능력, 상황분석력, 추론능력 등을 평가하고 논술 영역의 ‘사례형’은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유형이다.

2019학년도 시험부터는 72문항 305분으로 변경되며, 언어이해 영역은 문항 수를 줄이고(35문항→30문항), 추리논증 영역은 문항 수를 늘려(35문항→40문항) 추리논증 영역의 비중을 강화했다.

언어이해 영역은 전체 문항 수 감소에 따라 시험시간을 현행 80분에서 70분으로 조정하고, 제시문 수는 11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추리논증 영역의 문항 수 증대에 따라 시험시간을 현행 110분에서 125분으로 조정하고, 문항 당 풀이시간을 현행(문항 당 3분 8.5초)과 유사하게 유지(문항 당 3분 7.5초)해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논술 영역에서는 2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하며, 시험시간을 현행 120분에서 110분으로 조정한다.
 

▲ 수험생들이 법학적성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협의회는 “이로써 로스쿨 학업수행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적성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학적성시험이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필수전형요소인 만큼 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응시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280,000원의 법학적성시험 응시료를 2018학년도 시험에서 22,000원을 인하한 248,000원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이상 자료제공: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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