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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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11.29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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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II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공무원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으로 신규채용 되기 위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7‧9급 공채의 경우 부처배정 후 임용예정부처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이번 주는 지난 주에 이어 신체검사와 관련해 예비공무원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완화요청] 시험까지 합격했는데 신체검사를 통과 못해 공무원 임용이 안 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기준을 완화해주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A. 현대의학 및 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특정 질환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담임권을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불합격 대상이던 질병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검사대상자의 질환 정도와 담당예정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도록 불합격기준을 완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학기술의 발달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Q. [과거의 병력]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의병제대 또는 특정질병으로 군 면제판정을 받은 경우도 신체검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는지요?

A. 공무원채용신체검사는 과거에 어떤 특정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과거에 특정 질환으로 인해 의병제대를 했거나,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공무원 임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B형 간염 보균자] B형 간염 보균자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제한되나요? 일반적으로 만성 활동성 간염인 경우에만 제한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A. B형 간염은 직장 동료 간 또는 고객‧민원인 등에 대한 전염 가능성이 없으므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성 활동성 간염의 경우는 전문의가 귀하의 간 기능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합격 판정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사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결핵 환자] 결핵은 신체검사 규정상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나요? 해당된다면 무조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건가요?

A. 흉부관련 질환 중 단순 결핵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인 경우에는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검사 의사의 소견 상,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요양 후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적정한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귀하가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는 임용예정기간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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