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수험생들, 화장실 이용 ‘No’…헌법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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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수험생들, 화장실 이용 ‘No’…헌법 ‘Yes’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11.03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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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 찬성 50.4%…반대 31.1%
헌법 도입, 찬성 49.3%…반대 18.0%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에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올해 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작 직접 당사자인 수험생들의 다수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지난 9월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대해 시험시간을 조정하거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것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험실 뒤편에서 소변을 처리하게 하는 행위는 국제인권조약에서 금지하는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시험의 공정성 담보 등을 이유로 응시자의 기본권이 유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이 허용되는 점을 볼 때 시험관리의 공정성 또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화장실 이용 제한이 필수적 전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가 그동안 시험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한 배경은 허용시 ▲부정행위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점 ▲정숙한 시험분위기 조성과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에 방해를 준다는 점 ▲허용시 수험생의 추가 민원이 속출해 시험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시 재입실을 불허했다.

그러나 소변주기가 짧은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은 그동안에도 사전에 신청을 받아 별도 시험실을 마련하여 시험시간 중에도 화장실 출입이 가능했다.

시험의 직접 당사자인 수험생들은 시험 중 화장실 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타나냈다.

법률저널이 올해 5급 공채 행정직과 기술직 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388명) 중 50.4%가 화장실 이용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중 행정직(295명) 응답자 가운데 46.8%가 화장실 이용을 반대했으며 기술직(93명)의 경우 ‘반대’ 응답이 61.3%에 달했다.

이에 반해 화장실 이용을 찬성하는 응답은 31.1%에 그쳤으며 행정직(34.3)이 기술직(21.5%)보다 높았다.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8.5%였다.

수험생들이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것은 시험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과 안정성이 생명인 공무원 시험에서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인권침해 논란이 이는지 생뚱맞다는 것이다.

수험생들은 현재 5급 공채 1차의 경우 90분마다 휴식 시간이 있고, 9급과 7급의 필기시험의 경우도 각각 100분, 140분으로 2시간 안팎의 짧은 시간이라는 것. 게다가 시험 직전 화장실 사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고, 응시자 대부분이 성인이라 그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참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이 허용될 경우 자주 화장실을 들락거리면 시험에 집중할 수 없어 대다수 수험생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수험생 A씨는 “일반 수험생들은 현재의 방식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험생 B씨는 “시험시간이 대체로 영화 상영시간보다 짧을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수험생이라면 미리 조절이 가능한 문제”라며 “시험 도중 화장실 들락거릴 경우 다른 수험생들의 시험 방해가 더욱 심각해진다”며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험생 C씨도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별도의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사전에 신청해서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일반 시험장에서 굳이 화장실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다른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장실 사용을 금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수험생 D씨는 “현재 수십만 명이 응시하는 수능시험에서도 화장실 이용을 가능하다”면서 “공무원시험에서도 화장실 이용을 금지할 명분이 약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시험시간중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 또는 시험시간 분리 문제는 시험집행의 효율성, 수험생의 인권 등 여러가지 측면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험의 공정성․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험생의 인권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이 도입되는 것과 관련, 2차 합격자들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약 절반인 49.3%가 헌법 도입에 ‘찬성’을 나타냈으며 ‘반대’는 18.0%에 그쳤다. ‘모름’이 32.7%로 비교적 높았다. 행정직은 찬성(50.4%)과 반대(16.8%)의 격차가 기술직(찬성 46.2%, 반대 21.5%)보다 더욱 컸다. 행정직보다 기술직에서 헌법 도입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1차 PSAT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7배수’가 전체의 3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8배수’ 25.2%, ‘5배수’ 16.6%, ‘6배수’ 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7배수 이하’가 65.2%에 달했으며 ‘8배수 이상’은 34.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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