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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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11.01 14: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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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III-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국가직 7급 면접시험을 끝으로 올해 국가직 공채 시험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이번 주도 지난 주에 이어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예비합격자 추가적인 면접 응시여부]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해서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할 때, 또다시 면접시험에 응시해야 하나요?

A. 면접시험에서 “보통”이상의 평정을 받은 응시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만큼 최종합격자가 결정되고,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응시자는 예비합격자 풀(면접시험에서 ‘미흡’평정을 받은 자는 제외)에 포함됩니다. 이후에, 채용후보자 미등록 또는 부처배치 후 임용 포기자 발생시에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풀에 있는 수험생 중 일부 인원을 추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면접시험을 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비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필기시험 성적에 따라 합격하지 못한 것이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은 이미 기존 면접시험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Q. [면접시험 성적 확인] 면접시험 성적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면접시험은 합격, 불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점수화하지 않는 시험이므로 별도로 통보해 드리는 점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2014년부터 달라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비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는데 그 순위는 필기시험 성적에 따릅니다.

Q. [중복합격자 문제 개선] 제 주변사람 중 한 명이 다수의 시험을 동시에 합격했다고 자랑하는데 분통이 터지네요. 이런 구조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까?

A. 현재 공무원을 선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인사혁신처, 국회, 법원,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경찰청, 국민안전처 등의 기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많은 수험생들이 여러 시험을 중복해서 응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7‧9급 공채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7‧9급 공채의 필기시험을 동시에 합격한 수험생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복합격을 한 수험생이 개인별 선호에 따라 어느 한 시험의 면접에 결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시험을 최종 합격한 이후에도 국가직과 지방직 중 어느 하나의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의 수험생이 여러 시험을 중복해서 응시할 수 있는 구조 하에서는 특정 수험생의 공직입문 기회 독식, 시험주관기관의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정부‧지자체의 인력운영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기회를 법적으로 제한한다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동일한 날짜에 필기시험을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응시기회를 축소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방안은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등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현행 체계를 선호하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관계자 의견청취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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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2017-08-23 15:58:44
국가직9급 1차합격하고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무슨이유로 떨어졌는지 알아야 다음에 도전시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대로 다시 시작한다는것이 참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2016-11-01 17:21:12
과거 대학 한곳만 지원하는 문제점으로 지금은 여러군데 지원가능한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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