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의 '공감2'(18)-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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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의 '공감2'(18)-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7)
  • 이유진
  • 승인 2016.11.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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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남부고시학원 국어

< 이유진의 합격 스터디 >

남부 국어 이유진 면접 스터디와 남부 노관호 선생님의 공동 작업입니다.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이유진 강사와 공무원국어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고 싶다면 이유진 강사 카페:http://cafe.daum.net/naraeyoujin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목민심서 요약(6) - 이전육조(吏典六條)

1. 속리(束吏): 아전 단속을 너그러우면서도 엄하게 하라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자기 처신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될 것이고 바르지 않으면 명령해도 잘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예법()으로 단정하게 만들고, 은혜로 대접한 뒤에 으로 단속해야 한다. 만약 업신여겨 학대하며 짓밟고 심하게 다룬다면 저항하며 불복할 것이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한 것을 성인은 경계하였다. 너그러우면서도 해이하지 않고 어질면서도 나약하지 않다면 일을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끌어 주고 도와주며 가르치고 깨우쳐 주면 고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위엄을 먼저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타일러도 깨우치지 못하고 가르쳐 줘도 고치지 않고 사기를 일삼아 매우 악하고 간사한 자는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그런 자는 감영(監營) 밖에 비()를 세우고 이름을 새겨서 영원히 복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수령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 아전은 없다. 재물을 좋아하는 것을 들키면 아전이 반드시 이(利)로써 유혹할 것이다. 한 번 유혹 당하면 함께 죄에 빠지는 것이다. 수령의 성품에 틈이 있으면 아전들은 그것을 이용해 간악한 죄를 성취시키게 되니, 그 술책에 떨어져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응하여 같이 따르면 수령이 스스로 아전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이다. 아전들이 뇌물을 요구하면 백성들은 괴로워한다. 금지하고 단속하여 함부로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관원(官員)을 적게 두면 한가한 자가 적어져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뇌물을 거두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요즘 향리(鄕吏)들은 재상과 결탁하고 감사와 연통하여 위로는 관장(官長)을 업신여기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착취한다. 이들에게 굴하지 않으면 어진 수령이다. 이방과 아전은 권한이 무거우니 치우치게 맡겨도 안 되며 자주 불러도 안 된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여 백성들로부터 의혹을 사지 말라. 아전의 무리가 관아를 다니며 인사할 때는 흰 옷에 베로 만든 띠의 착용을 금하라. 아전들이 놀이와 잔치를 즐기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엄하게 금지하고 자주 경계하여 함부로 노는 일이 없도록 한다. 관아 내에서 태장(苔杖)으로 볼기를 치는 것은 마땅히 엄금해야 한다. 부임한 지 수개월이 지나면 아전들의 이력표를 만들어 책상 위에 놓아 둔다. 아전이 농간을 부릴 때는 사(史,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가 주모자이다. 아전의 농간을 막으려면 사(장부를 관리하는 사람))를 두렵게 해야 하고 일이 벌어지면 사(장부를 관리하는 사람)를 혼내야 한다.

2. 어중(馭衆): 대중을 통솔하라

대중을 통솔하려면 위신(威信)이 있어야 한다. 위엄은 청렴한 데서 나오고 믿음은 충성된 데서 나오는 것이니 충성되고 청렴할 수 있다면 대중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군교(軍校)’란 무인(武人)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친 왈패들이다. 그 횡포를 막는 데 마땅히 엄해야 한다. ‘문졸(門卒)’이란 이른바 옛날 임시직이다. 관속들 중 가장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관노(官奴)가 농간 부리는 것은 오직 창고 관리에서 뿐이다. 거기에 아전이 있으니 그 해가 심하지 않으면 은혜로 어루만져서 외람된 행동을 막아야 한다. 관청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아이가 어리고 약하면 수령이 마땅히 어루만져 길러야 하며 죄가 있더라도 가볍게 다스릴 것이나 그 몸이 이미 건장하게 자라난 자는 아전과 같이 단속해야 한다.

3. 용인(用人): 사람을 적재적소에 써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을 쓰는 것이다. 군현(郡縣)은 비록 작으나 그 사람을 쓰는 것은 다를 것이 없다. ‘향승(鄕丞)’이란 수령의 보좌역(輔佐役)이다. 반드시 한 고을의 선한 자를 가려서 그 직에 있게 하라. ‘좌수(座首)’란 향청의 우두머리이다. 진실로 그 사람을 잘 얻지 못한다면 모든 일이 어긋날 것이다. ‘좌우별감’은 수석의 다음 자리이다. 또한 적격자를 얻어서 모든 정사의 의견을 교환하도록 해야 한다. 진실로 적격자를 얻지 못하면 자리만 채울 따름이니 여러 가지 정사를 맡길 수 없다.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충성하지 않고, 간언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배반하지 않는 것이니 이를 잘 살핀다면 실수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풍헌(風憲)’이나 ‘약정’은 모두 ‘향승’이 천거하는 것이니, 적임자가 아닌 사람을 천거하면 임명장을 환수(還收)해야 한다. 군관과 장관으로서 무반(武班)에 선 자가 모두 굳세고 씩씩해서 적을 막아낼 수 있는 기상이 있다면 좋은 것이다. 감사, 절도사 등 지방장관이 데리고 다니던 막료는 신중하게 인재를 쓰되 충신을 으뜸으로 삼고 재주를 그 다음으로 한다.

4. 거현(擧賢): 어질고 현명한 인물을 천거하라

현인(賢人)을 천거하는 것은 수령의 직책이다. 비록 고금이 제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현인을 천거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식과 덕이 뛰어나고 정치하는 재주를 가진 현인의 천거는 나라에 일정한 법전이 있으니 한 고을의 착한 이를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 과거라는 것은 과목별로 천거한다는 뜻이다. 그 법에 빠진 데가 있고 추후 폐단이 극도에 이르면 변경하여야 한다. 거인(擧人)을 천거하는 것은 목민관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한다. 중국의 과거법은 지극히 상세하고 치밀해서 그것을 본받아 천거하는 것은 목민관의 직무인 것이다. 과거의 향공(鄕貢)은 비록 국법은 아니더라도 문학하는 선비로서 추천장에 기록해야 할 것이니 법에 구애될 것 없다. 부내(部內)에 학행을 독실하게 닦는 선비가 있으면 마땅히 몸소 나아가 그를 찾고 계절에 따라 방문함으로써 예를 닦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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