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온라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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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온라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0.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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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법원이 재외국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를 구축, 11월 1일(화)에 오픈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는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견본을 제공한다.

즉 해당 홈페이지는 출생, 혼인 등의 자주 쓰는 신고사건 절차, 증명서 유형 및 발급 절차 등을 안내하고 가족관계등록 관련 신고서 양식, 현지 시각을 한국 시각으로 변환하는 기능 등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

특히 외국에 이미 혼인신고 마친 부부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 20여 가지의 사례에 맞추어 재외국민이 방문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안내한다.
 

▲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

또한 새로 개설된 홈페이지에는 1대 1 문의하기 창을 마련, 재외국민이 직접 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문의를 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관계등록신고 업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재외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평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어려워하던 재외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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