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떨어진 법조 신뢰..."국민의 시각에서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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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떨어진 법조 신뢰..."국민의 시각에서 회복해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0.27 13: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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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법조언론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 토론회 개최
임선지 판사 “법관선거·변호사 개업 금지 대안 아냐”
“돈, 이기주의, 편협한 사고로부터 독립해야” 의견도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와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이 공동주최하는 ‘법조인의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25일 오후 3시 신영기금회관에서 열렸다.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라는 주제 하에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동일한 주제 하에 YTN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진행된 온라인 설문 조사의 결과가 함께 발표되기도 했다.

참여자 수는 총 612명으로 남자가 392명(64.9%), 여자가 220명(35.1%)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10대가 37명(6%), 20대가 118명(19.3%), 30대가 73명(11.9%), 40대가 143명(23.4%), 50대 이상이 241명(39.4%)의 분포를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 법조인의 신뢰도는 판사가 5점 만점에 2.8점, 검사가 2.3점, 변호사가 2.6점을 기록해 전체적으로 높지 않았던 가운데 검사가 그 중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설문에 참여한 총 612명 중 582명이 이번 토론회와 관련한 의견을 남겨 뜨거운 관심을 보냈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검사, 판사, 변호사 임용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각각 따로 뽑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등이었다.

▲ 하창우 변협회장 / 사진 김주미 기자

하창우 변협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외국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사법제도가 외국에 비해 너무 후진적이란 점이다. 오늘 토론회가 더 이상 일회성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제도적·법률적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1부 순서에서는 전 대구고검장 서영제 변호사가 기조발제를 했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임선지 부장판사가 ‘법관 신뢰 회복 대책’을, 대검찰청 강력부장 박민표 검사가 ‘검사 신뢰 회복 대책’을 각각 발제했다.

서영제 변호사는 “검사의 직에 있을 때 늘 ‘나는 과연 검사의 자격이 있는가’를 고민했었다”며 “검사는 실력보다 인성이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검사의 본분이 수사인 만큼 본질에 충실하게 수사만 제대로 해도 국민의 신뢰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며 검사의 자격과 수사의 본질, 검찰의 나아갈 길 등을 제시했다.

임선지 부장판사는 특히 최근 제기되고 있는 법관 선거 주장에 대해 의견을 냈다. 임 판사는 먼저 “법관의 신분보장 조항은 법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규정된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며 법관의 임용에 대한 유엔의 입장을 소개했다.

유엔은 법관 선거 문제와 관련 “입법부나 행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원칙을 위해 그 임용이 선거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표명한 바 있다는 것.

임선지 판사는 “2공화국 헌법에 우리 역시 대법관 선거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실시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하여 ‘그래서(실시되지 못해서)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평가하시는 분이 많은데, 만일 그렇게 됐다면 법관들이 학벌과 지연 그리고 이념 등으로 당파성을 띄게 됐을 것이고, 그럴 경우 사법부의 판단은 더 이상 공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비리 해결의 방안으로 법관 선거 주장이 나오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다.
 

▲ 좌로부터 박민표 검사,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 서영제 변호사, 임선지 판사 / 사진 김주미 기자

임 판사는 나아가 법관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 금지 주장에 대해서도 견해를 표명했는데, 법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 주장에서 논거로 드는 영국의 사례를 보다 자세히 설명했다.

“영국이 현재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법관을 임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영국의 법관 처우가 변호사 개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고, 지난 2012년 영국에서 법관의 연금을 깎으려고 하자 법관의 50%가 변호사개업을 해야겠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있는 것을 참조하면, 우리랑은 논의의 토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역시 법조비리의 대책으로 법관 퇴직 후 변호사 개업 금지 방안을 들고 나오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시각이다.

박민표 검사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 기존 사법제도의 틀을 깨면서 외형상 장점이 있어 보이는 제도 하나만 보고 이를 섣불리 채택하기보다, 근대 사법의 역사를 거치면서 정립되어 온 기존의 제도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는 형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지정토론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관과 검찰이 내부적으로는 개혁을 생각하고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다만 내부의 시각과 국민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법조인의 업무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닌 국민의 업무임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검사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도 주목할 부분이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뢰도가 더욱 낮아진다는 것도 유의미하다”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법절차를 몸소 겪어본 경우가 많은 만큼 이는 실제로 겪어보니까 더 못믿겠단 의미”라고 분석했다.

검사 출신인 백 의원은 또한 “검사들은 국민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직도 잘 모른다”며 국민의 시각과 자신들의 시각에 괴리가 있음을 지적했고, 검찰 개혁의 해법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우로부터 홍일표 의원, 박재현 논설의원, 백혜련 의원,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 오수근 교수, 강신업 변호사 / 사진 김주미 기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오수근 교수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가의 다른 어떤 위기도 극복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법률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법조인의 개별적 일탈과 법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결합됐기 때문이므로 법조 신뢰 회복의 방안은 양자를 모두 아울러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강신업 변호사는 법관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 시험을 분리하는 방안, 법원장과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대법관 구성 다양화 등을 주장했다.

사법이 소수 엘리트만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막고 사법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사법의 폐쇄성을 단호하게 깨야 한다는 시각이다.

중앙일보의 박재현 논설위원은 “법조 신뢰 회복을 위해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라는 물음을 던질 것이 아니라 ‘법조인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성찰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나아가 국민이 바라는 법조계는 ‘돈으로부터 독립, 이기주의로부터 독립, 편협한 사고로부터 독립, 선민의식으로부터 독립한 모습’이라며 따끔히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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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6-10-27 22:45:02
신뢰? 어중간한 중산층은 빚 안내면 로스쿨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신뢰 같은 소리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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