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소송법 이해위주의 공부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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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사소송법 이해위주의 공부 이뤄져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10.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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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전문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수험생들이 내년 경찰 시험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경찰 법과목은 이해위주의 공부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특히 형소법의 경우 법의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수험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4년 경찰 시험도 일반직 공무원시험과 같이 과목이 바뀜에 따라 적잖은 수험생이 법과목 대신 국어, 사회, 수학 등 고교과목을 선택해 치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교과목을 택하는 학생보다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등 기존 경찰 과목을 택하는 수험생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다.
 

▲ 노량진 경찰학원에서의 수험생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경찰 수험생의 경우 문어발식 지원이 아닌 경찰시험만 공략하는 이가 많고 수험생 스스로가 합격 후 경찰으로서의 실전 업무역량을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어 최근 법과목 난도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법과목 선택을 선호하고 있는 모습이다.

법과목은 기출문제를 소위 재활용하는 비중이 높아 기출문제만 잘 섭렵해도 평균 이상 점수는 맞을 수 있다.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고 공부를 충실히 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다. 그렇다면 법과목은 어떻게 공략을 하는 것이 좋을까.

법은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편하려고 만든 것이 법이다. 이에 법을 무작정 외우려 하기 보다 이해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게 수험 전문가의 조언이다. 또 경찰, 피해자, 변호사, 판사, 검사, 피고인, 증인 등 그 입장을 이해하면서 법을 공부한다면 한결 이해가 빠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령 경찰입장이면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검사입장이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서 공소제기할 것인지, 판사입장이면 공평하게 검사, 피고인의 가운데서 형량을 잘 해서 유죄, 무죄를 판단할 것인지 등을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수험 전문가는 “수험생들이 텍스트 자체를 노이로제 걸려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와 같이 접근법을 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법이 되게 부담스런 과목일 수 있다”라며 “인간이 편하기 위해 그 과정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가능한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법은 시작부터 끝이 절차기 때문에 부분부분 하지말고 절차를 다 이해하고 이해가 됐으면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그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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