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vs변리사, 이젠 ‘특허심판 전치주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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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vs변리사, 이젠 ‘특허심판 전치주의’ 논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0.17 14:50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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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계 “분쟁장기화 및 재판받을 권리 침해...임의화 해야”
변리사업계 “심판 강화해야 할 판에 강제주의 폐지라니” 발끈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 현행 특허법 제186조 제6항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특허 무효나 특허 권리범위 등에 관한 행정적인 분쟁을 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없고,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다.(이하, 특허심판 필수적 전치주의) /

지난 수십년간 논쟁이 돼 온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자격 자동 부여가 변호사에 대한 일정의 교육(250시간) 및 현장연수(6개월)을 거친 후 등록을 통해 변리사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됐다.

또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부여 여부를 두고 변호사와 변리사간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변리사에게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개정안이 20대 국회에 들어서 벌써 2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특허청·변리사와 법원·변호사간 특허소송의 특허심판전치주의를 두고 소위 ‘3차전’이 전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특허소송 증거제출 제한 여부 두고 갑론을박

현재 특허무효심판 및 소송제도는 특허청 단계인 무효심판, 법원단계인 소송제기 및 상고로 구분된다. 즉 특허심결사건은 특허청을 거쳐야 하고 그 이후 특허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특허무효심판에서 제기된 증거 외에 특허법원 소송에서는 새로운 증거 제출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

이를 두고 특허청과 변리사업계는 법원단계에서의 새로운 증거제출로 특허청 단계인 무효심판의 결과가 번복되는 사례가 많아 비용부담과 소송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크다며 증거제출제한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대로 법원과 변호사업계는 법원단계에서의 소송과정에서 증거제출이 제한되면 사실상 불복의 기회가 차단돼 법적대응능력이 적이 중소기업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도 반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8월 31일 홍의락 국회의원이 주최한 「특허무효심판-소송제도, 중소기업을 위한 길은 무엇인가」라는 공청회에서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다.

특히 이날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선 법원 관계자 및 변호사들은 특허심판 전치주의를 필수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임의화할 것까지 주장해 향후 또 다른 논쟁을 예고한 바 있다.
 

▲ 지난 8월 31일 홍의락 국회의원이 주최한 「특허무효심판·소송제도, 중소기업을 위한 길은 무엇인가?」라는 특허제도 개선 공청회(사진)에서 법원단계에서의 새로운 증거제출 금지 여부, 특허심판 필수적 전치주의 폐지 등에 대한 논의가 펼쳐진 바 있다./ 사진: 홍의락 국회의원실 제공

■ 특허심판 전치주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 중

결국 대법원은 최근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행정심판 의무적 전치주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산하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문성식)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현행 특허심판 강제전치제도는 심판임의전치를 원칙으로 하는 특허 외 분야의 일반적인 행정사건과 차별되는 것으로 특허부여의 결정권을 가진 행정부가 다시 그 특허부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특허권 여부에 관한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특허청 소속으로서 특허청장의 지휘를 받는 특허심판원이 이를 다시 심판하는 것은 자기가 한 결정을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가 된다는 것.

불필요한 전심절차를 강제함으로써 특허분쟁 장기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기술적 판단과 무관한 특허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나 상표권, 디자인권에 관한 분쟁까지도 강제적인 특허심판을 무조건 거치다 보니 국민들과 기업은 비싼 심판사건 대리인 수임료와 심판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분쟁도 지연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 독일 등 사법 선진국은 특허무효소송을 법원에 우선적으로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수호하는 한편, 특허심판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반성에 따라 행정부인 특허청에 의한 특허심판제도를 폐지 해오고 있다는 부연이다.

특허변호사회는 “시대착오적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의 선택에 따른 심판 임의전치를 입법·시행함으로써 IP 분쟁 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좋은 특허 행정 및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허소송제도를 안정화시키기 해 꼭 선결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아시아 최초의 IP 법원으로서 세계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 및 국회와 법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IP 허브 코트 추진 취지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이어 “현행 특허소송제도의 다양한 문제와 그 개선의 시급성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입국을 위한 특허심판 강제전치제도 폐지의 입법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오규환 대한변리사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허심판 전치주의 폐지는 변리사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특허심판 전치주의 유지와 폐지 중 어느 방안이 법률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법원이 신중히 판단해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논쟁’도 첩첩산중

지난 8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의 의원은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향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제8조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의 대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등은 “주요 선진국들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의 소송대리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여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변리사의 특허 등 침해소송의 대리권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특허법원으로 일원화되고 있는데 반해 변리사의 특허 등 침해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아 동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에서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가 대리권을 제한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의안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담아 대한변리사회가 주관하는 30시간 이상의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한 변리사에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침해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했다.

원칙적으로 재판기일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되 법원이 인정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출석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앞선 지난 6월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법안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교육 이수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소송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재판기일의 출석에 관해서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과 달리 변리사의 단독 출석이 가능한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와 변리사 업계의 찬반 이해가 극명히 대립하는 사안으로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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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국민편이다 2017-02-05 02:59:05
국민 입장에서 보면, 특허심판을 할지 말지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 정답이다, 특허심판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가면 된다, 그건 국민의 자유다, 즉, 심판을 강제로 필수로 하는 건 패지하는 것이 국민들의 소송선택권과 3심권을 박탈하지 않는 것이다, 증거제출을 심판단계로 제한하자는 이야기는 정말 법이론의 기본도 모른 주장이다, 법학개론도 모르는 주장이다,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다,

솔직해지자 2016-10-22 13:22:30
도대체 어떤면에서 변호사가 변리사 보다 전문적이냐??사시출신들이야 전반적인 법체계에 대해서 만큼은변리사보다 뛰어났지만 로변은 그것조차 없잖아?? 민소-특허-상표-디보-자연과학-"민법"조차 변리사보다 못한 돌팔이들 천지인데 대체 누굴 잡을려고 우리가 다할께냐??

로스쿨폐지 2016-10-21 14:59:25
사법시험 존치하고
로스쿨 폐지하라

로퀴 박멸 2016-10-19 20:30:41
로스쿨로 바퀴벌레, 황소개구리같은 변호사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다.
로스쿨을 폐지시키거나.
변호사를 황소개구리시키는 변호사특혜제도를 없애라.

2016-10-18 09:45:44
아직도 변호사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라고 우기는가?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일거리가 없으면 변호사 숫자를 줄여라~
특히 음서제라 비판받는 로스쿨인원 500은 줄이고 사시에 일정인원 배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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