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2차 주요 예상 문제-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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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2차 주요 예상 문제-행정법
  • 법률저널
  • 승인 2004.06.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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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인
LEC법학원 행정법 담당


안녕하세요, 행정법 강사 김호인입니다.

시험을 몇 일 앞 둔 시점에서 고시계와 고시연구( 99 ~ 04 )에서 교수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내용 중심으로 추려 보았습니다. 행정법 예상문제를 여기서 뽑아 본 이유는 역대에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그 이전 3~4년 고시잡지에서 교수님들께서 발표한 내용을 출제한 경향이 있어서 였습니다.


이 예상문제는 금년 사시 2차 동차대비 행정법 5회 강의(2004. 5. 26. ~ 31. )를 하면서 뽑아 본 것이였는데 법률저널의 요청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우연히 고시연구 6월호에 금년 3월에 치룬 입법고시 2차 행정법 기출문제를 보고 미소가 지어졌었습니다.


제1문 케이스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그 요건 중에서 선행조치로 확약의 법리가 부수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서 사정판결의 가능성, 제2문에서는 가구제로서 집행정지제도가 , 제3문에서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6조 책임등이 출제되어 밑에 자료 중에 밑줄 그은 부분을 참고로 세문제 모두 맞추었던 겁니다.


입시와 예상문제 간추린 것과 사이에 시간차이가 나서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으나 그만큼 아래 뽑은 예상문제에 교수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정채봉님의 <처음으로 돌아가라> 중에서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최선을 다한 자는 내일이 두렵지 않다고 하죠. 내일이 기다려 질 뿐이지. 최선을 다하셨다면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상문제]

1. 통치행위와 국가책임
2. 신뢰보호원칙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검사임용거부처분과 사법심사)
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5.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
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7. 확약의 구속력과 한계
8.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법적구제
9. 판단여지
10. 부관에 대한 쟁송
11. 청문
12. 이유부기
13. 정보공개청구
15. 위반사실의 공표
16. 국가배상법 제6조
17. 제3자의 원고적격
18.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1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20. 형식적 당사자소송
21. 가구제 ( 집행정지제도와 가처분 )
2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3. 사정판결
24. 기관소송과 항고소송
25.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6.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27. 환매권


김호인교수 강의일정

일정 : 7월 1일 ~ 7월 21일(월~토)
시간 : 저녁 07:00 ~ 10:30
교재 : 홍정선기본서 + 好人행정법
횟수 : 총18회
장소 : LEC법학원(02-88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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