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제대로 보상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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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제대로 보상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추진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10.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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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인정기준, 보상수준, 심사절차 등 체계적 정비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들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공무원재해보상법(가칭)이 제정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소방‧경찰 등 국가에 헌신‧봉사하는 위험현장 근무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과는 제도의 목적과 재원을 달리하는데도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감 있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그간 부분적인 제도개선은 있었으나 사회적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왔고 이번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보상수준‧심사절차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순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순직제도는 ‘순직(일반 순직)’과 ‘위험직무순직(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로 발생한 사망에 대한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요건을 확대하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재해유형별로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험정도에 따른 적합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재해보상 수준을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 자료: 인사혁신처 제공

현재 순직공무원의 유족급여가 일반적으로 민간의 산업재해보상 대비 53~75%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민간과 달리 유족의 수와 생계유지 능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재직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을 차등지급하여 단기 재직자에게 불리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산업재해보상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 지급률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민간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액을 가산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지급 폐지와 최저 보상수준 설정 등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심사체계 개편으로서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통합‧간소화하고, 심사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여 심사결과의 수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가 2~3단계로 복잡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평균 3개월), 유족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1회 신청만으로도 일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소요기간 약 1개월)하고, (위험직무)순직 인정여부는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개선한다.

▲ 자료: 인사혁신처 제공

심사위원 풀(pool)제를 도입하고, 소방‧경찰 등 관련기관 추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진술권을 보장하고, 필요시 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재해보상제도는 주로 부상과 질병에 대한 치료와 금전적 보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치료 후에 남은 장애에 대한 재활치료, 직무복귀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종합적인 재해보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현장공무원 및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연세대 산학협력단) 등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면 개편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방‧경찰 등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현장공무원들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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