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변협,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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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변협,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9.30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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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제도 개선협의회 4차 회의서 합의문 도출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 방안 등도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지난 6월 3일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운영하고 있다.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지난 26일 개최된 4차 회의에서 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민사소송법상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심리위원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전문심리위원 분야 중 활용도가 가장 높은 의료와 건축 분야를 선별하고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 배치해 관내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며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원의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인사를 선발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며 정기적으로 평정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협의회는 이 외에도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과 국선변호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먼저 불법행위 위자료 산정에 관해 법원은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피해자 측의 사정과 가해자 측 사정 요소가 다르므로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위자료 기준금액을 달리 정하고, 각 유형별로 위자료 산정 시 특별하게 가중해야 할 고려요소를 추출해 기준금액보다 한층 가중된 기준 금액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참작해야 할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일반 또는 가중된 기준금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위자료 액수를 확정하게 된다.

대한변협은 “그 동안의 위자료 인정액이 우리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보고 “위자료 인정액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같은 전제 하에 불법행위 유형을 고려한 기준금액 설정에 이어 특별 가중사유 존재시 가중된 기준금액 설정, 일반 증·감액 사유를 고려한 위자료 확정 등 위자료의 단계적 산정 방안이 마련된다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수준의 위자료 인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까지 변호활동을 계속하는 방안, 국선변호 보수증액 신청서 양식을 개선해 국선변호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판부도 수월하게 적정한 국선변호 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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