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위원 “정확한 논점과 균형잡힌 답안”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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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위원 “정확한 논점과 균형잡힌 답안” 중요
  • 법률저널
  • 승인 2004.06.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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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는 ‘신언서판’의 하나 ... 한자도 정확히 써야
 
사법시험 2차시험이 임박했다. 수험생들은 마무리 전략에 골몰하면서도 한편으론 지난해와 같이 ‘면과락 합격’이라는 사상 초유의 과락 사태가 또 이어지지 않을까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률저널은 이러한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덜고 효과적인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 2차시험 출제위원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언급을 거부한 교수를 제외한 13명 출제위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고득점을 위한 일반적인 답안작성기술을 싣는다.   

◇ 헌법

연세대 전광석 교수는 “전반적으로 논점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쉬운 문제일수록 정확한 논점을 찾고 체계적으로 설명해나가는 능력이 필요한데 논점이 흐려서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논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는 정석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서에 충실하고 최근 들어 중요도가 올라가는 헌법재판소 중요 판례를 제대로 이해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형법

고려대 이상돈 교수는 지난 채점평에서 “여러 종류의 교과서와 문제집 등을 보완해 자기 나름의 교과서를 만드는 단권화 작업속에 녹아들어가는 법이론과 법정보의 종합화와 자신에 맞는 체계로서의 개별화 과정이 요약화의 획일화와 단일화에 의해 대체된 셈”이라며 “채점과정에서 문제 또는 개별주제마다 설명수준의 편차가 크거나, 요약의 효율성에 묻혀버린 이론의 맥락들에 대한 몰이해, 천편일률적인 도식적 목차구성, 보편화되지 않은 요약집만의 축약용어사용 등 왜곡의 병리적 현상은 꽤 긴 목록을 이룬다”고 평했다.

전지연 교수(연세대)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질타했다. 전 교수는 “한자 세대가 아니어서 한자를 쓰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한자를 썼는데 그게 잘못된 한자일 경우가 종종 눈에 띄는 편이며 답안 작성 과정에서 조문을 인용할 때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자기가 기억한대로 확인없이 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민법이나 상법처럼 조문이 많으면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조문이 적은 형법은 그럴 이유가 별로 없으며 확실하지 않을 경우 법전을 찾는 수고는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민법

최상호 교수(계명대)는 지난 채점평에서 “어느 한 부분을 외웠다고 많은 양을 기술해서는 안 된다. 기술해야 할 내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상실하여 아는 것만 잔뜩 많이 기술한 답안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평소에 법전을 충실하게 활용하면서 공부해 두면 좋을 것이다. 수험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힌트가 법전이기에 공부를 언제나 법전과 연계하여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또 시간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조문만 그대로 기술한 경우도 많지만 한 두줄이라도 그 조문의 입법취지를 생각하며 부연설명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김기정 교수는 문장능력에 대해 거론했다. 김 교수는 “시험 전에 암기했던 내용은 앞뒤 문장이 매끄럽게 이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문제일 경우 주어와 술어가 맞지 않고 단지 단어만이 나열돼 있어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부 수험생들은 아는 것을 불필요할 정도로 잔뜩 적고 모르는 부분은 언급조차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 채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모르는 부분을 어떻게 추론해서 논리적 귀결을 맺느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는 부분은 짧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모르는 부분은 법조문을 인용하며 추론해서 논리적 전개를 펼쳐가면 최소한 과락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수험생들이 법률명이나 법률용어를 약어로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답안지에 보면 ‘고필공’이니 ‘주임법’이라는 말로 축약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보면 고유필요적공동소송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줄여서 쓴 거구나 하고 알게 되지만 채점자로서 유쾌한 기분은 아니다”라며 “최소한 사법시험의 답안지를 제출하는 것이라면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는 태도는 올바르지 않고 채점자에게 좋은 인상도 주지 않게 되니 불필요한 축약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 민사소송법

사법연수원 김득환 교수는 “수험생들이 특정 부분에 지나치게 많이 서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은 답안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사례문제의 경우에도 “일반론-사안-결론 중에서 사안과 결론이 없고 일반론만 지나치게 부각시킨 답안은 고득점을 받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또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많이 기술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일부 논점이지만 관련된 핵심 논점을 체계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채점자의 입장에서는 글씨도 무시할 수 없다며 채점위원들이 읽기 편하도록 글씨도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룡 사법연수원 교수도 “답안의 분량을 꽉 채워야한다는 생각보다 문제의 논점을 잘 파악해서 중첩됨이 없이 답안을 작성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소법에서 중요한 내용은 출제된 것과 상관없이 기본서를 중심으로 반드시 공부를 해둬야 한다며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예단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진 교수(충남대)는 채점평에서 “기본점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답안은 대부분 논점을 빠뜨렸거나 사례해결에 필요한 논점을 혼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본점수라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빠뜨려서는 안되는 기본적인 논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사례의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기본적인 논점에 대해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는 ‘특별한 무엇’을 포함하는 ‘알파의 답안’이 되어야 한다”고 수험생들에게 조언했다.


◇ 상법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는 “수험생들이 답안적성과정상 일반적인 흠은 출제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수험생 자신의 의도대로 작성한 답안이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답안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작성자의 전인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옥 교수는 “사법시험은 법과에서 직업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그런 만큼 응시생들은 일종의 프로의식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여야 할 터인데, 답안을 대하면 우선 답안구성의 형식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준비된 답안’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답안이 상당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답안지의 기본구성에 대한 것은 평소 대학에서의 중간 및 기말시험의 답안작성훈련을 통하여 나름대로는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평소 보기에 좋은 답안의 구성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글씨에 대해서도 “글씨는 신언서판(身言書判)의 하나인 만큼 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답안지는 수험생의 전인격을 내보이는 일이므로 표현의 수단인 글씨를 잘 써야하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문제는 달필은 그만두고라도 전혀 해득이 불가능한 답안이 상당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 외에도 “채점위원이 읽을 수 없는 답안, 4면의 답안지중 깨알같은 글씨로 1면만을 작성한 답안, 항목을 나누지 않고 작성한 수필형 답안 등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프로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옥 교수는 또 “응시생들이 한글 워드 프로세서 세대인 탓에 한자를 혼용하여 쓰는 답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그나마 사용하는 한자도 거의 잘못 사용하고 있음은 유의하여 대비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형식에서도 법조문의 인용방법, 적절한 지면 배열, 답안 상호간의 균형 등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선국 교수(경남대)는 “주식과 채권을 구별 못할 정도로 기본개념조차 혼동하는 답안이 많았다며 요약서 위주의 공부로 인해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사례의 경우 뭘 물어보고 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등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잡다한 서술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형사소송법

성균관대 김성돈 교수는 수험생들이 답안 작성에 있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로는 “질문에 대한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내용보다 일반론 서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즉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서술해야 하는데 수험생들이 그냥 외웠던 내용을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며 질문과 내용이 겉도는 답안은 결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학설과 판례를 잘못 인용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특히 학설과 판례를 인용하더라고 논거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만 유효한 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민영성 교수(부산대)도 “사례문제의 경우 판례를 기초로 해서 답안을 작성하게 되겠지만 대부분 수험생들이 어느정도 사안에 대한 검토없이 판례의 결론 부분만 암기해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학설을 인용할 경우에도 그냥 인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설과 사안을 적용했을 때 그 결과를 언급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설에 따라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또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이야기지만 수험생들이 요약서를 바탕으로 중요문제 위주로 공부하다보니 전체적으로 유기적 관련성이 있는 문제가 출제되면 답안이 체계적인 연결이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특정 부분을 많이 서술하는 것보다 균형잡인 답안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 행정법

지난해 대규모 과락사태를 야기했던 행정법은 올해 더욱 신경 쓰이는 과목이라 수험생들의 관심도 높다. 이일세 교수(강원대)는 “사례 문제의 경우 주된 논점과 부수적인 논점이 있지만 수험생들이 똑 같은 비중의 평면적인 논점을 기술하는 답안이 많았다며 주된 논점에 비중을 두고 답안을 작성해야 차별화된 답안이 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상외의 문제가 나올 경우에 그냥 조문만 나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의-요건-효과 등으로 포장해 답안을 서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점수와 직접 연관은 되지 않겠지만 글씨도 정돈되고 깔끔하게 쓰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너무 전형적인 답안이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사례형이나 논술형이면 그에 맞춰 답을 서술해야하는데도 구별없이 똑 같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좋은 점수를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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