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46년만에 전면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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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46년만에 전면손질
  • 법률저널
  • 승인 2004.06.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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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연령 19세로 낮춰
보증인 보호 강화, 근저당권 유동성 강화 등


민법상 성년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또 보증제도를 개선하여 보증을 설 때 보증인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채무자와 연대해 무제한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근보증과 포괄근저당도 금지된다.

 

법무부는 2일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시윤 전 감사원장, 변호사) 최종회의를 열어 성년연령 하향조정, 보증인 보호 강화, 근저당권 유동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법 재산편 개정안을 확정한 뒤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1∼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민법은 1958년에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7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그중 6차례는 부칙과 가족법만 개정되었고, 1984년 6차 개정시에 재산편 분야를 개정했으나 일부 부분적인 개정에 그쳤다.

이번 개정은 민법전 중 가족편을 제외한 총칙·물권·채권편을 망라하는 재산편 전분야 총766개 조항 중 민생과 직결되는 130여개 주요 조항을 손질하는 것으로 민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 있는 전면적 개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1999년 2월 법조계와 학계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3년에 걸친 개정작업을 통하여 '개정가안'을 마련하고, 2001년 12월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2년 5개월에 걸친 관련기관 의견조회 및 쟁점사항 검토를 통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약 5년 4개월의 작업 끝에 마련됐다.

법무부는 "민법이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규율하고 'UN통일매매법'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사법통일 움직임 등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 함께 작년 말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가족편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개정안을 다시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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