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1,90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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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1,902억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9.22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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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민주 의원 “소방관 8천여명 소송중”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소방관들이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이 무려 1,9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지난 21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31일 기준 소방공무원 미지급 잔여금액은 1,902억원이었다. 이는 미지급 총액 7,192억원 중 각 지자체가 5,290억원을 가지급한 뒤 남은 금액이다.

지난해 미지급 잔여금액은 1,933억원으로 1년 동안 겨우 1.6%가 감소한 셈이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소방관도 8천여명에 달했다. 전국의 소방관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3만 2,417명으로 이 중 24%에 이르는 7,826명의 소방관이 105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 나머지 2만 4,591명은 제소 전 화해나 합의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과거 서울시와 충북 소방관들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에서 1심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에 주목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 대상”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해 소방공무원들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온 긴 싸움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공무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애당초 지방법원이 해당 소송이 행정소송 대상임을 짚어줬더라면 대법원에 가서야 관할이 잘못됐으니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제기하라는 얘기를 듣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향후 소송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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