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의 '공감2'(12)-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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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의 '공감2'(12)-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
  • 이유진
  • 승인 2016.09.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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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KG패스원 국어

< 이유진의 합격 스터디 >

남부 국어 이유진 면접 스터디와 남부 노관호 선생님의 공동 작업입니다.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이유진 강사와 공무원국어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고 싶다면 이유진 강사 카페:http://cafe.daum.net/naraeyoujin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목민심서 요약(1) - 부임육조(赴任六條)

1. 제배(除拜: 사령(辭令)을 받으면서)

공직 근무자 중에서도 목민관(지방 행정기관의 장)은 신중하게 엄선하여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임관 발령을 받고 부임하기 전에 부임관서 관련 예산을 함부로 나누어 주거나 써서는 안 된다. 저보(중앙에서 고을에 보내는 연락 문서)를 처음 내려 보낼 때 그 폐단(불필요한 경비지출-관사수리, 영접행사, 선물 또는 종사원이나 지방 유지들의 접대를 받는 일 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도록 연락한다. 부임할 때 여비를 국비로 받고서도 또 백성들에게 거둔다면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니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치장(治裝: 부임길의 행장)

부임길의 행장은 그 의복이나 안장을 얹은 말은 옛것을 그대로 쓰고 새로 장만하지 말아야 한다. 함께 가는 사람(수행원이나 가족)이 많아도 안 된다. 이부자리와 속옷 외에 책 한 수레를 싣고 간다면 청렴한 선비의 행장이라 할 것이다.

3. 사조(辭朝: 부임 인사)

양사(사헌부와 사간원)의 서경이 끝난 후 임금에게 부임 인사를 드려야 한다. 공경(公卿)과 대간(臺諫)에게 부임 인사를 드릴 때에는 자신의 재기(材器)의 부족함을 말할 것이며 녹봉(祿俸)의 많고 적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 신영하기 위해 아전들과 하인들이 오면 그들을 접대함에 과묵하고 장중하며 또 온화하게 한다. 임금을 하직하고 대궐 문을 나서게 되면 백성들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여야 한다. 가까운 이웃 고을로 관직이 옮겨져서 지름길로 부임하게 되면 사조(辭朝, 부임인사)하는 예는 갖추지 않는다.

4. 계행(啓行: 신관(新官)의 부임 행차)

부임길에서도 장중하고 화평하며, 간결하고 과묵하여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하여야 한다. 길을 갈 때에 미신으로 꺼리는 곳이라 하여 바른 길을 버리고 딴 길로 돌아서 가려고 하거든 마땅히 바른 길로 가서 사괘(邪怪)한 말을 깨뜨리도록 해야 한다. 청사에 귀신과 요괴가 있다고 해서 아전이 기피할 것을 말하여도, 조금도 구애받지 말고 선동하는 습속을 진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관부를 두루 찾아가 마땅히 먼저 임관된 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이며 해학으로 밤을 보내서는 안 된다. 부임 하는 전날 하룻밤은 마땅히 이웃 고을에서 묵어야 한다.(신관행차 수행원의 수가 많아 부임지 경내에서 숙식을 할 경우 갑자기 많은 인원을 접대해야 하는 부임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5. 상관(上官 : 관부에 부임 하면서)

부임할 때는 좋은 날을 고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비가 온다면 부임 행사를 날씨가 좋은 날 치르도록 하는 것은 행사 진행상 여러 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부임하여 관속(고을에 소속된 아전)들의 인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하고 물러가면 단정히 앉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길(현황파악을 통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 복무관리, 민원처리 등 관리자로서 전반 업무)을 생각한다. 너그럽고 엄정하고 간결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시의에 알맞도록 하고, 이를 스스로 굳게 지켜 나가야 한다. 부임 뒷날에 향교에 모셔진 신위에 참배하고, 사직단(社稷壇)의 능()이나 종묘(宗廟)를 잘 보살핀다.(이는 고을의 수령으로서 그 고장과 지역민들에 대한 예의이며, 그들과의 유대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6. 이사(이事 : 취임 첫날의 집무)

그 이튿날 새벽에 자리를 펴고 정사에 임한다. 이날 선비와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 병폐에 대한 것을 묻고 여론을 조사하도록 지시한다. 이날에 백성들의 민원(訴狀, 소장)이 있다면 그 판결은 신속하고 명료하게 처리하여야 된다.

이날 민관 사이에는 이후 업무 추진에 대한 공약(公約)과 행정지침 등을 널리 알려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행정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기할 수 있다. 바깥 기둥에 (민관 소통 도구)을 걸어 놓도록 한다. 관에서 하는 일은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법령을 가볍게 여길 것이므로 기한의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사전에 공고(公告) · 고지(告知) 등 정한 절차에 따르고 기한 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이날 책력에 맞는 책자를 만들고 모든 일의 정해진 기한을 기록하여 잊어버림이 없도록 대비토록 하라. 그 이튿날 늙은 아전(경험이 많은 직원)을 불러 그림 그리는 화공(畵工)을 모아 고을의 지도를 그려서 벽 위에 게시토록 하라. 관인(도장)의 글씨는 마멸되어선 안 되고, 도장 대신 서명하는 글은 위조하여 악용될 여지가 있으니 정확히 한다. 이날 나무 도장 몇 개를 새로 파서 여러 마을에 나누어주도록 한다.(기존 도장을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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