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병호 전 의원 선거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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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병호 전 의원 선거무효소송 ‘기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9.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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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단일후보 더민주·정의당’ 허위사실공표 부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불과 23표차로 선거에서 진 문병호 전 의원의 낙선이 확정됐다.

인천시 부평구갑 선거구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정유섭 새누리당,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문병호 국민의당, 조진형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결과 정유섭 42,271표, 문병호 42,245표, 이성만 32,989표, 조진형 6,024표를 획득해 정유섭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이에 불복한 국민의당과 문병호 후보는 이성만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한 것을 선관위가 묵인·방치했고, 거소·선상투표에서 제3자의 대리투표가 있었음을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을, 선관위의 득표수 산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국민의당과 문병호 후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먼저 이성만 후보가 ‘야권단일후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야권단일후보’ 뒤에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라는 표현을 부기해 후보단일화에 참여한 정치세력을 특정하고 있어 위 표현이 주요 원내 야당 전부의 합의로 선출된 후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사실공표를 부정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선관위는 야권단일후보 표현의 사용 제한과 수정·보완을 통보하고 보도자료를 배표한 점, 주요 언론이 야권단일후보 표현 사용 금지에 대해 보도한 점,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사용된 기간은 선거운동기간 초반에 국한됐고 원고들이 대응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 점, 일반 선거인들이 이성만 후보자가 원고 국민의당까지 포함한 야권 단일후보는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선관위가 묵인·방치했다거나 위법행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거소·선상투표에서 제3자의 대리투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득표수 산정에 관해서는 판정보류표 26표의에 대한 판단이 문제시됐다. 판정이 보류된 26표 중 12표는 선관위 개표 당시 정유섭 후보의 유효득표산정에 포함됐다. 즉 정유섭 후보자의 유효표이거나 어느 후보자의 유효표도 아닌 무효표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 만약 12표를 문병호 후보에게 가장 유리하게 판정해도 이는 정유섭 후보의 유효득표수가 증가되지 않을 뿐 문병호 후보의 유효득표 증가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여기에 나머지 판정보류표 14표를 모두 문병호 후보의 유효표로 보더라도 문병호 후보의 유효득표수는 42,249표로 정유섭 후보의 42,258표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유섭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선거인들에게 정치적 수사가 아닌 일정한 사실 주장으로 받아들여지므로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에 덧붙여 후보단일화에 참여한 정당이 표시된 경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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