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전문가 강평-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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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전문가 강평-논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8.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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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치러진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언어는 다소 까다롭고 추리 또한 만만찮았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지배적 반응이었다.(다만 변별력 등이 높아 수험생간 원점수 고저 표차가 심할 것이라는 분석 속에서 평균은 지난해 보다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논술의 경우, 대비를 소홀히 한 탓인지 적지 않게 곤혹을 치렀다는 분위기였다. 이에 신함 변호사(메가로스쿨)의 강평을 통해 그 내용을 집어 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신함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목적은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고, 법률가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는 서면 작성 능력이다. 법률가는 상대방의 서면이나 주장을 왜곡 없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요약하고 쟁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주장을 합당한 증거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논술실력이라 함은 독해, 논증, 비판을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논술시험은 당연히 이 세 가지의 논술실력을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외의 것들을 묻는 것은 무의미하고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 시험도 수험생이 독해, 논증, 비판이라는 논리적 서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다는 점에서 예년과 다를 바 없다.

1번 문제는 가상현실 매체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지적하는 <보기>에 대하여,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규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규칙>에서는 두 가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데, 가상현실 매체가 단순표현인지 아니면 행동을 즉각적으로 야기시킬 수 있는 표현인지 여부와 기술적으로 과거와 완전히 다른 근본적 변화가 있는 것인지를 들고 있다. 단순표현에 불과하고 기술적인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새로운 규제가 필요없을 것이고, 행동을 즉각적으로 옮길만큼의 파급력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근본적 변화가 있다면 규제도입에 찬성할 것이다.

<자료>를 검토하면, ‘자료①’은 상호작용 매체가 단순표현에 불과하다는 취지이고(규칙1, 규제 반대), ‘자료②’는 기술적으로 근본적 변화가 있는 매체라고 하며(규칙2, 규제 찬성), ‘자료③’은 상호작용 매체로 인하여 표현이 현실화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며(규칙1, 규체찬성), ‘자료④’는 상호작용 매체 때문에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지 않으므로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다고 하고(규칙1, 규제반대), ‘자료⑤’는 인지기능에는 고전적 게임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데 이는 가상현실 매체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규칙2, 규제반대), ‘자료⑥’은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기술적으로 과거와 달리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므로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규칙2, 규제찬성).

따라서 수험생은 규체 찬성과 규제 반대 중에 하나를 골라 그에 따라 규칙을 적용하여 근거 ‘자료’를 세 가지씩 열거하여 작성하면 된다. 예컨대, 규제찬성이라면, 「상호작용매체는 기존의 표현 매체와 달리 현실감을 강화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모호하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행동을 즉각적으로 유발하며 기술적으로 근본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므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자료 ②’에서 지적한 것처럼 ……기술적으로 볼 때 과거와 다른 근본적 변화가 있는 것이므로, 전세계적인 네트워킹을 일률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작성하면 될 것이다.

2번 문제는 해안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먼저 설명한 다음, 각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해결책에 대하여 비판과 논증을 하라는 것이다.

먼저 A섬 해안 주민들이 당면한 문제는 공유 선박이 있을 때는 일부 조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획물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경제적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공유 선박이 사라지고 일부 주민이 개인 어선을 이용하면서부터 어선 소유자가 더 많은 분배물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 조업자는 과거보다 적은 어획물을 받게 되어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곤층으로 계급이 뚜렷해지는 문제가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계급이 뚜렷해지고 다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면 권력의 소수집중과 귀족화, 그로 인한 계층갈등의 심화와 분열을 초래하여 급기야는 해안주민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사회갈등의 해결방안으로서 (가)는 사회 집단의 집단적 의사에 의한 규제를, (나)는 주민들이 모두 준수해야 하는 법규범의 제정을, (다)는 어선 소유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해결을 제시한다. 수험생은 세 가지의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논증하면 되고, 나머지 두 입장은 배척하는 설시를 하면 된다. 어떤 입장을 선택했는지는 각자의 선택이다. 다만 몇 가지 주의점을 말하자면, (가)의 입장에 따라 사회적 압력에 의한 집단적 해결을 선택하는 것은, 과거 공유선박으로 조업할 때에도 조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는 어획물을 분배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관행에 예속될 수 밖에 없어 빈부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라는 점과, 어선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이 어선소유자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어선 소유자가 사회내에서 발언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크므로 균형있는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나)의 입장에 따른다면, 어선소유자가 구태여 개인적 노력을 기울여 내륙 주민과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할 필요도 없고, 어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로소득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어 전체적인 노동의욕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에서 말하는 어선소유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해결방식은 어선 소유자들간의 판단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분배에 관한 합의가 어렵고, 어선 소유자는 결국 자신과 가까운 조업자들에게 유리한 방식만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관계로 영속적이고 일률적인 해결책도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방안들을 비판과 재비판에 대한 서술 방법에 따라 서술하면 큰 무리 없이 작성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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