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원 관리대책-"신림동 고시촌 특수성 배제는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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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원 관리대책-"신림동 고시촌 특수성 배제는 무리수"
  • 법률저널
  • 승인 2004.06.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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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관계자 구체적 대응 모색

-"고시생들은 어디서 공부하란 말인가?"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주거지역의 고시원에 대한 강제업종 전환 방침이 발표되면서 신림동 고시원 관계자들이 크게 반발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신림동 고시촌은 주거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방침대로 될 경우 학원이나 독서실로 전환해야 해 사실상 영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4월 숙박시설로 변질된 고시원에서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고시원이란 명칭을 쓰면서 주택·사무실 등을 불법으로 개조해 복도 등 통로가 비좁아 비상시 대피하거나 구조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고 발생에 취약하다는 판단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상업지역내 숙박업 형태의 고시원은 숙박업으로 신고하고 고시촌처럼 주거지역내의 고시원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독서실 등으로 전환을 계도할 방침이다.

현재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고시원의 업주들은 이런 방침에 고시촌의 특수상황을 무시한 일방적인 관리지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단 고시촌의 고시원은 역세권의 고시원과 달리 정기적으로 소방 점검을 받고 있어 화재 위험이 적고 새로 신축되는 고시원의 경우 소방·방화 시설 등의 완비 증명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 문제가 다르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시촌의 경우 일반 고시원처럼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사법시험 등 고시 공부를 위해 머무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또한 상당수 고시생들은 주소마저 고시촌으로 옮겨온 상황이다.

신림동 고시원협회의 한 관계자는 "신림동 고시촌의 거주 시설 중 90% 이상이 고시원"이라며 "만약 고시촌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한 채 고시원의 업종 전환을 강제할 경우 여기 상주하는 고시생들이 거주할 곳이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학원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수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고시촌이 자칫 와해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관악청소년회관에서 고시원 관계자들끼리 향후 대책을 논의했던 고시원협회는 27일에도 대책회의를 갖는 등 지속적인 만남속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27일 관악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신림동 고시촌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고 지역적 특성을 중앙정부와 조율해주기를 요청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과정에서 고시촌 고시원들의 의견을 제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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