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근 극장 금지’ 위헌·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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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근 극장 금지’ 위헌·헌법불합치
  • 법률저널
  • 승인 2004.06.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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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학교정화구역에서 극장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조항(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 ‘극장’ 부분) 가운데 대학 부근의 정화구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같은 조항 가운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 조항 중 대학 부근의 정화구역에 관한 부분은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 아울러 극장운영자의 표현 및 예술의 자유, 그리고 극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문화향유에 관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조항 가운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극장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 극장운영자의 표현 및 예술의 자유, 그리고 극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문화향유에 관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점에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면서 위 불합치결정 부분에 대하여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만일 이 부분에 대해 단순 위헌을 결정한다면 입법자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까지 유치원, 초·중·고교 부근에 상업영화관을 포함한 모든 극장이 자유롭게 영업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학교 교육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헌법에 부합되는 새로운 규율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존중하고 새로운 입법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 학교부근에 생긴 극장들을 규율함으로써 학교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학교보건법 조항 중 ‘대학’ 부분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 대학 주변에서는 영화진흥법상 규제를 받는 제한상영관(성인영화관)을 제외한 모든 극장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나머지 교육기관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만을 상영할 수 있는 제한상영관은 영화진흥법에 의하여 그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게 되는바,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한 학교정화구역은 제한상영관의 영업이 금지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결정 이후에도 영화진흥법에 의하여 제한상영관은 모든 학교 정화구역에서 영업할 수 없다(영화진흥법 제26조 제2항, 영화진흥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호 참조).

한편,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출입문 반경 50m)내 극장 영업 제한 규정을 위반, 유치원 등으로부터 10여m 떨어진 곳에서 영화상영관과 연극 극장을 운영하다 기소된 정모씨 등 극장주 2명에 대한 재판을 각각 심리하던 중 작년 1월과 올 2월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결정요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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