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리포트]기억에 남는 검찰시보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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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리포트]기억에 남는 검찰시보때 사건
  • 법률저널
  • 승인 2004.06.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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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보를 끝마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시보생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실무경험을 충실하게 경험할 수 있어 가장 보람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시보를 하다보면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기 마련이다. 필자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다.

3월 중순께 낮 1시경에 구속사건기록이 갑자기 배당되었다. 나이는 만 18세. 이제 겨우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미성년자였는데, 사건내용은 피의자가 잘 아는 동네후배를 오락실에서 만나 “간만에 오락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 좀 달라”고 하였으나 그 후배가 돈을 주기는커녕 피의자의 뒤통수에다 대고 “뭐 저런 형이 다 있어, 후배한테 돈이나 뜯어내려고 하니…….” 등등의 비아냥거림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의자가 후배를 주먹으로 여러 대를 때려 전치 3-4주의 상해를 가한 것이었다.

사건 당시가 야간이라서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되어 형량이 무거운 편이었으나, 전과가 없었고 미성년자에다가 가정환경도 불우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급적 가볍게 처벌할 생각을 하였고, 지도검사도 같은 생각이었다.

결국 기소유예를 하기로 하고 석방하는 내용의 불기소장을 작성하여 부장검사, 차장검사께 결재를 받으러 갔다. 부장님은 결재를 해 주시면서 “보통의 경우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부 송치를 하지, 석방하는 예가 없다”는 충고를 하시면서도 필자가 검찰시보라서 그런지 석방에 결재를 하셨고, 차장님도 마찬가지였다. 지도검사는 당해 피의자가 검찰시보를 잘 만난 덕을 보았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면서도 “그 피의자가 다른 사건으로 다시 구속되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라고 걱정을 하였다. 필자도 그 소년피의자가 다른 사건으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검찰시보를 하면서 또 기억에 남는 것은 변사체 검시였다. 3월 초순경 점심을 먹고 나서 춘곤증이 몰려올 즈음 같은 방에 있는 계장분이 “시보님도 같이 변사체 검시를 하러 가시죠.” 라는 소리에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지도검사, 계장, 필자는 의정부에 있는 작은 병원 영안실에 가게 되었다. 가보니 나이 든 남자가 벌거벗은 채로 숨져있었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저녁 무렵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다.

사인은 약물오용인 것 같았으나 불분명하였으므로 지도검사는 부검을 하기로 결정했다. 죽은 남자는 비교적 시신이 깨끗한 상태였고, 부패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봐줄 만(?)했다. 부검을 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우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다른 곳에서 시보를 하는 조원들에게 들은 바로는 상당히 역겨운 장면이라는 상상이 들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현장을 직접 검증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기록만 읽을 때는 잘 파악되지 않던 사고상황이 실제로 현장을 보고나니 한 눈에 파악이 가능했다. 앞으로 무슨 직역에 나가든 현장을 중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외에도 상당한 사건을 다루면서 교과서에서 느낄 수 없었던 현장의 생생한 질감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김영진전문기자?제44회사시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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