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직원, 청렴실명제 등 시행
상태바
서울시교육청 직원, 청렴실명제 등 시행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08.23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청렴자율저금통 등” 추진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안종복)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 시행에 맞춰 직원들의 청렴 실천뿐만 아니라 나눔까지 실천하는 ‘청렴실명제’ 정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청렴실명제’는 직원들의 청렴 실천의지를 책상 앞 명판에 작성·실천하고, 매월 자가 진단을 통하여 결과에 대한 성취금을 ‘청렴자율저금통’에 스스로 저금함으로써 ‘비움과 채움’을 실천한다는 청렴 운동으로 기획됐다.

매월 청렴의지에 따른 자가 진단실시(“비움”) 후 개인별로 배부된 청렴 자율저금통에 “채움”을 하고 연말 “비움과 채움”을 “나눔”으로 확산, 즉 소외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청렴명판 문구는 본인의 청렴의지로 작성하도록 하는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청렴을 삶의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생각은 청렴하게, 감사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부패없이!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공정한 인사 업무를 합니다 등의 예시문이 제시됐다.

 

한편 이번 청렴 운동의 핵심 내용은 ▲교육지원청 청렴 이미지 확립 ▲구성원의 부정청탁 금지 등 청렴혁신 마인드 고취 ▲청렴 문화 확산 ▲‘청렴’을 ‘나눔’으로 실현하는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 등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청렴자율저금통’으로 모인 기부금은 연말 관내 소외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반부패 및 청렴시책’의 지속적 추진 및 다양한 청렴활동 전개로 교육지원청 청렴 이미지 제고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세상 만들기’에 동참함으로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