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경찰간부시험 원서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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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경찰간부시험 원서접수 시작!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08.23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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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선발…오는 9월 1일까지 접수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2017년도 제66기 경찰간부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23일 경찰교육원에 따르면 2017년도 경찰간부시험 선발인원은 총 50명(일반 남 35명, 일반 여 5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이고,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경찰청 사이버접수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경찰간부시험 지원은 21세이상 40세 이하로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토익(625점 이상‧2014년 9월 2일 이후) 등 영어검정능력시험 점수를 가지고 있는 자면 가능하다.

올 초 경찰교육원이 예고했 듯, 2017년도 시험부터는 채용에 적잖은 변화가 있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외사분야 선발이 폐지됐고, 기존 전산분야 선발이 사이버분야로 개편돼 선발이 이뤄지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경찰간부시험을 마치고 귀가하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2016년도 시험부터 적용된 세무회계분야 선발 성별 제한 폐지는 2017년도 시험에서도 이어지며 개편돼 채용이 진행되는 사이버분야도 성별 제한이 폐지됐다는 게 눈에 띈다. 또 2016년도 시험부터 적용된 정보보안기사 및 정보보안산업기사 등 자격증 가산도 2017년 시험에서도 적용이 됐다.

경찰간부시험은 필기와 신체검사, 적성검사, 체력검사, 면접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1차 객관식 4과목(영어는 능력시험으로 대체), 2차 주관식 2과목으로 치러진다(총 6과목). 일반모집의 경우 한국사,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 등 객관식 4과목을 실시하고, 주관식에서는 형사소송법(필수)과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1개를 택해(선택) 총 6과목을 실시한다.

1차 객관식에서 과목별 40% 이상,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합격자로 정하며, 1차 객관식 시험 합격자 중 과목별 40% 이상,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1차 성적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를 필기합격자로 정한다.

체력시험은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등 5종목을 실시하며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5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면접은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정하며, 최종합격자는 필기성적 50%, 체력성적 25%, 면접성적 25%(가산 자격증 5%)의 비율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확정된다.

2017년도 경찰간부시험 필기는 오는 10월 8일 실시되고 10월 13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어 11월 2일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11월 3일 체력검사, 12월 21일 면접을 거쳐 12월 26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최종합격자는 경찰교육원에서 1년간 교육수료 후 경위로 임용된다.

2016년도 경찰간부시험에서는 2015년 10월 중순에 접수를 받아 12월 필기시험, 1‧2월 체력, 면접 등을 거쳐 2016년 2월 말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접수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약 5개월이 걸린 것이다. 하지만 2017년 경찰간부시험은 2016년 8월 말 접수를 시작해 12월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 4개월만에 일정을 소화하게 됐다.

한편 2016년도 경찰간부시험은 50명(일반 남 35명, 일반 여 5명, 세무회계 4명, 외사 4명, 전산 2명)을 뽑았고, 1,694명이 지원해 34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 구분모집별 지원현황은 일반 남 1,172명(33대 1), 여 262명(52대 1), 세무회계 102명(26대 1), 외사 100명(25대 1), 전산 58명(29대 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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