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희노애락-윤호일 변호사
상태바
법조인의 희노애락-윤호일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4.05.25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가의 다양한 진출, 사회 기여도 높여
법률 외 분야 지식·경험도 양질의 법률서비스에 필수

 

윤호일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일까? 법무법인 화우의 윤호일 대표변호사에게 법의 어두운 그림자를 끄집으려 하면 할수록 윤 변호사에게서는 법에 대한 믿음과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준법정신에 대한 기대감만이 나왔다.

오히려 윤 변호사는 좁은 법률가 영역에 대해 지적하며 젊은 변호사에게 넓은 경험과 윤리의식, 민주적인 인간관계 등을 갖춰 이 사회에 법의 그늘을 드리워 법치주의에 기반한 사회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최영 장군이 말했듯이 윤 변호사는 "돈, 명예, 권력 등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추구되는 가치에 연연하지 말라"며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주기 위해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런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 또 따라오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도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의식이 있는 국내 법률문화에서 더더욱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가 강조하는 직업윤리의식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법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의 선두에 서 있는 법률가 등 사회지도층이 앞장서서 법을 지키는 모습, 비록 손해를 볼지언정 법의 가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반 사람들을 견인하는 실천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로펌인 베이커 앤드 매켄지(Baker & McKenzie)에서 10년간 파트너로 근무한 윤 변호사는 지난 89년 법무법인 우방을 설립하고 국제거래, M&A,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증권, 금융 등 기업법무 분야에서 영역을 확장하다 지난해 2월 일반 민·형사, 조세, 행정, 회사정리 등 제반 송무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던 화백과 통합, 법률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길은 가려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지난 65년 제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윤 변호사는 사법대학원, 공군법무관을 거쳐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70년 미국으로 건너가 73년부터 미국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을 시작했다.

짧은 판사생활이 궁금해졌다. 윤 변호사는 "당시 법원 생활은 짧았지만 많은 것을 배웠고 나름대로 재미있게 지냈다"며 "당시 시대상황이 법원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힘들었고 변호사 직역이 자기 통제가 가능하고 더 넓은 영역에서 일할 수 있다는 판단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미국 노틀담 로스쿨(University of Norte Dame Law School, J.D.)에서 공부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자 처음 생각과는 달리 법률가로서 실제 경험을 더 쌓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국내에 있을 때 기업, 공무원과 시민들의 준법정신, 국가와 시민간의 관계 등 민주적인 인간관계, 법치에 기반을 둔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민했다던 윤 변호사는 미국 사회에서 보여지는 시민의 준법의식과 법 집행 수준에 적지않이 자극을 받았다.

미국에서 더 공부하고 경험을 쌓자고 다짐한 것도 미국 로펌에서의 법률실무를 통하여 보게 된 실제 법이 행해지고 집행되는 기업, 정부기관, 법집행 기관과 시민사회에서의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윤변호사는 "1970년대와 비교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법의식과 법 집행 수준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며 "80년대 말 이후 급격한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었듯이 국민의 법의식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판사 경험과 변호사 경험을 갖추고 있어서인지 윤 변호사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어떤 직역도 나름대로의 보람이 있고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적성과 어떤 직역이 맞는지를 검토해보고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률가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세 직역에만 한정짓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금 더 시야를 넓혀 행정부나 민간기업, 사회단체 등 법률가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곳으로 진출하고 사회전체에 법에 기반한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법률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윤 변호사는 법조인들이 법률 이외 분야에서 훈련하고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가능하다면 법률 교육을 받기 이전에 학부에서 경제학, 정치학, 인문학, 자연과학 등을 익히고 법률 공부를 통해 자신의 전공을 살리는 직역으로 진출해 경영학 전공자 중에 기업의 CEO가 나오기도 하고 외교 분야의 전문가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등 다채로운 형태로 뻗어나가며 법률가의 영역을 넓혀 나가기를 바랬다.

윤변호사는 "법률가는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연수원 졸업 후 곧바로 판사로 재직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재고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서비스는 경험과 연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예처럼 15년 정도 이상 법조 경험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판사로 재직하는 시스템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 윤 변호사의 생각이다.

또한 사법부도 변호사, 정부, 기업 등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판사 경험만을 가진 사람들과 조화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등 세상에 대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질높고 균형있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국민의 사법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화' 서두르지 말고 점진적으로

최근 변호사 6,000명 시대가 되면서 '전문화'가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경쟁수단이 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전문화'에 대해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한다. "우선 전문화하기 전에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부터 검토하고 처음부터 급하게 특정 분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 깊이 파고드는 것은 좋지 않다"며 "기업법무나 민사, 형사소송 등 전체 업무를 경험한 후 법률적 소양과 전체적인 시야를 넓힌 후 특정 분야를 정하고 점진적으로 전문화의 길을 걷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산업과 사회현상을 잘 아는 게 필요하다"며 "산업과 법에 대한 양쪽 시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능력을 축적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화우의 경우 2~3년간 전체 분야에서 자문과 소송 서비스 등을 하고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게 하고 있다. 또한 증권, IP, 금융, 지적재산권 등 법률 분야도 골고루 해보도록 이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유학제도와 함께 내부에서 각종 세미나와 분야별 모임에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외국에서의 연구발표회 참가 등 전문화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윤 변호사는 "처음 변호사를 할 때 다양한 산업과 법률 분야를 거쳐봐야 나중에 전문 분야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세분화된 전문 분야가 전체 법률영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균형감각이 길러진다"고 말했다.


윤리규범의 솔선수범 중요

윤 변호사가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때 처음 몇 년 동안은 미국법의 여러 분야의 실무경험을 거쳤으나 그 후에는 주로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미국 내 비즈니스나 미국기업과 금융기관의 한국 내 비즈니스에 법적 자문을 했었다.
이때 윤 변호사는 미국 의뢰인들이 한국 사람은 정직하지 않을 것으로 미리 예단하고 사업 검토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한다. 예를 들어 수출입 가격에서 정품 논란 등 어느 정도의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을 전제하고 거래하는 것을 봤을 때 매우 안타까웠다고 한다. 부분적으로는 과장될 수도 있지만 또한 사실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80년대 말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의 법의식도 많이 고양돼 이런 부분이 많이 퇴색됐지만 아직도 '법'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어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윤 변호사는 강조한다.

법무법인 화우가 법률시장 개방을 맞이하면서 제시한 화우의 철학과 기본목표를 보면 이런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화우는 '한국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로펌'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 최고수준의 법률서비스 △ 윤리규범의 솔선수범 △ 민주적인 인간관계 등을 화우의 철학으로 표명했다.

윤 변호사는 현행 1,000명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에서 그 이상을 선발해도 우리 경제 규모를 봤을 때 괜찮다고 본다. 그러나 윤 변호사는 경제 규모에 합당하게 법조인들의 경쟁력이 그 정도 위치를 점하지 못한다고 아쉬워 하면서 법률가의 지적 능력과 함께 윤리의식의 고양에 애를 써야한다고 조언한다.

로스쿨 제도를 통해 산업분야와 법률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법조인이 양성돼야 하며 앞으로 법률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정당하게 맞설 수 있다고 윤 변호사는 주장한다.

항상 올바른 것을 지향하는 법률가만이 가장 경쟁력이 있기에 목표 의식을 뚜렷하게 갖고 긴 시간을 두고 앞으로의 길을 고민해보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윤 변호사는 "법률시장 개방도 국민의 입장에서 더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변호사의 입장에
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에 받아들여야 하지만 현재 국내 법률시장의 상황을 봐서 적정한 선에서 개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