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결원보충’ 등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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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결원보충’ 등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추진
  • 이영화 기자
  • 승인 2016.08.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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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기간 6개월 경과시 보충 허용 등
논의된 사안들 근거규정 마련...입법예고

[법률저널=이영화 기자] 행정자치부가 직위해제 기간 6개월 경과시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등 인사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지방공무원법」개정을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행자부는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를 통해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무중심의 인사원칙을 확립하고 ▲공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 우수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성과 미흡자에 대한 성과향상 기회 확대 등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공직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가치 실천의무를 규정 ▲인사정보의 목적외 사용과 제3자 제공금지 의무를 명시 ▲직위해제가 장기화될 경우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직무성과 및 역량에 따른 임용원칙 명시(안 제25조) △전문경력관 시험실시 권한 위임(안 제32조) △직위해제 기간 6개월 경과시 결원보충 허용(안 제41조) △공직가치 실천의무 명시(안 제47조의2) △가사휴직 인정범위 확대(안 제63조) △공무원의 퇴직준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68조의2) △직무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안 제76조) △공공기관 등에의 개인정보제공 협조요청 근거 마련(안 제81조의4) △인사관련 정보보호의 강화 및 벌칙조항 신설(안 제43조, 안 제83조) 등이다.

먼저 개정안(이하 생략) 제25조에서는 현재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던 것을 “임용예정 계급·직급 또는 직위와 관련한” 시험성적·직무성과 또는 역량에 따라 임용하도록 했다. 제32조에서는 지방전문경력관의 신규임용과 관련한 사항을 지방전문경력관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41조에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거나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47조의2에서는 공무원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추구해야 할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고, 제63조에서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는 등 가사휴직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제68조의2로 임용권자가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참여 및 기여활동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고, 제76조에서는 임용권자가 직무성과평가 결과 직무성과가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직무성과평가 결과 직무성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해서는 역량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81조의4를 통해서 가족수당 등 중복지급 여부, 영리 또는 겸직제한 업무 종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성과평가 등 인사정보를 인사상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벌칙조항을 신설했다(제43조,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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