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인정범위 확대, 보상도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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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인정범위 확대, 보상도 빨라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7.26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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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 공무상 재해 인정
공무상요양비도 선지급 등 공무원 재해보상 개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공무상요양비도 신속하게 지급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없거나 재해와 업무의 인과성 입증이 어려워 공상으로 불승인 되는 사례 등 그동안 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해 지적돼 온 점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개선되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산재(産災)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에 대한 인정기준을 신설해 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의 치료비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상 흉터 제거수술 횟수제한 폐지, 치료재료‧주사제‧의수‧의족 등의 인정범위 확대, 치료단가 현실화 등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 이미 2월에 규정을 개정해 시행중이다.

또한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가 도입된다. 이전에는 소방관 등의 희귀 암, 백혈병 등 특수질병의 업무연관성에 대해 공상 신청공무원이 입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작업환경측정 전문병원*에 자문을 받도록 하여 공무원의 입증책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증부상자에 대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이 먼저 부담하고 공상 승인(평균 6개월) 후에야 환급이 이뤄져 초기 요양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 ↑ 이상 이미지: 인사혁신처

또 공무원연금법 개정(7.28 시행)에 따라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했다. 순직관련 용어로 인한 혼란과 오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공상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대형사고 사상자, 장기입원자를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거나 위로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실시된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해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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