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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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대책 발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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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응에 집중하고 전문성·도덕성 제고
남녀 성비 따른 배치 위해 ‘2인 1조’ 체계화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경찰청(청장 강신명)이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 사건과 관련,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 대책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관계자 및 대학교수, 교총 등 외부 교육전문가는 물론 현장 학교전담경찰관과 장학사, 교사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심층토론을 거쳐 마련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은 학교폭력 대응 및 범죄예방과 같은 ‘안전’ 관련 업무에 집중되고 일반적 상담 등 ‘교육’ 관련 업무는 교육당국에 연계하거나 협업하도록 역할이 재정립된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의 선발과 배치 등 운영 전반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을 확대하고 내부 선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직무·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력경쟁채용의 점진적 확대’는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교육·상담·심리 분야 전공 학사 이상을 2017년까지 243명, 2018년부터 10년간 895명을 추가 채용하도록 추진된다.
 

 

한편 교육당국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별 협의체 구성도 의무화한다.

주기적으로 관련사항을 논의하면서 각 특성에 맞는 세부활동지침을 마련·운영해 현장의 협업도를 높여나간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또 앞으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을 2인 1조의 팀으로 체계화해 정(正)담당과 부(副)담당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급적 남학교는 남성, 여학교는 여성 학교전담경찰관을 정(正)담당자로 배치하되 여학교나 공학의 정(正)담당자가 남경일 경우 부(副)담당자를 여경으로 지정해 성비를 맞출 방침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고른 성별과 연령대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되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 올 하반기 정기인사(7월)시부터 여경 및 40,50대의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동아리 해체 등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수위의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기여해 온 바가 크다”면서 “경찰청과 협업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 역시 “이번 제도개선으로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 경찰 고유 업무에 집중하고 상호간 역할을 조화롭게 재정립할 수 있게 됐다”며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교육당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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