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수 20명으로 증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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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수 20명으로 증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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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5.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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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직업법관이 50% 수준까지 올려야
-대한변협 공청회서 주장
 
5월7일 대한변협은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및 대법관 제청 절차의 개혁”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진욱 변호사(대한변협 법조제도연구위원회 위원)는 “대법관 제청절차 및 대법원 구조개편의 방안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관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심제와 로스쿨에 관하여 대규모 공청회가 개최된 데 반하여 핵심적 사법개혁 과제로 지목되고 있는 법관의 선발방법 등 관료적 사법체제의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아무런 국민적 의견수렴의 기회도 마련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대법원의 구성은 무엇보다도 민주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20명의 대법관 중 법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 비직업법관 출신의 대법관이 절반 수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도 현재의 3개에서 대법관 3명씩 포진된 6개의 전문부로 늘려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외에 현재 대법원에 대법관 4명씩으로 구성돼 있는 3개의 재판부가 전문 분야별로 6개의 재판부로 늘어나게 되며, 이들 전문부는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되게 된다. 김 변호사는 “증원되는 6인은 원칙적으로 비관료시민사회 대표형 법관으로 충원하며, 장기적으로 비직업법관이 50%에 이르도록 하여 대법원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확보토록 하자”며 “각 전문부에는 비직업법관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여 다양한 의견의 존재가능성을 높이며,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토록 하자”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제청자문절차를 통하여 대법관 임용에 있어서의 ‘민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제청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보다 폭넓은 국민 의견의 수렴이 보장되게 하며 ▲자문위원회의 활동과 그 결과를 공개하여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복수 제청하여 대통령의 임명권과 조화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대법원의 정책 판단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고법 상고부의 설치나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판사를 배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재판장인 대법관과 함께 상고사건을 심사하여 경미한 상고사건은 직접처리하고 중요한 사건은 대법관으로만 구성된 전원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이른바 ‘상고심의 이원적 구성방법’은 “민주성, 전문성을 증진한다기 보다는 대법원장의 사법부에 대한 장악력을 높임으로서 관료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합의체의 대등구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비판하였다.

김현숙기자/kimhs74@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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