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교수, 사법시험·로스쿨 ‘소득수준’ 샘플링 조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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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교수, 사법시험·로스쿨 ‘소득수준’ 샘플링 조사 제안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7.05 11:55
  •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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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합격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89만원” vs “380만원”
서울대 이재협 교수에 “제3기관에 의한 객관적 조사해 보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법시험 합격자들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들의 가구당 평균소득을 두고 법학 교수간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대 법과대 이호선 교수가 서울대 로스쿨 이재협 교수에게 공동으로 제3의 기관, 즉 건강보험료 납부, 재산세 등 개관적 자료로 조사할 것을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논란의 발단은 서울대 로스쿨의 이재협 교수가 서울대 로스쿨 및 법학연구소와 함께 수행한 「2014 대한민국 법률직역의 구조와 법률가 의식조사」, 또 2015년 「서울대학교 법학」 제56권 제2호에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를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결과는 교육시스템 만족도 등에서 양 집단간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집안배경, 소득분위 등에서 양 출신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위 게재 논문의 결론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대 법과대 이호선 교수는 2015년 「법과 정책연구」 제15집 제4호 “한국 로스쿨 체제, 과연 사법시험의 대인인가?”라는 논문을 통해 이재협 교수와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조사방법과 통계결과를 두고 공방을 예고했다.

특히 가구당 평균소득이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월 1,089만원, 로스쿨 입학생들은 월 1,063만원이라는 이재협 교수의 주장에 이호선 교수는 전자가 월 380만원이라고 맞대응했다.

즉 이호선 교수는 1,089만원과 380만원의 차이는 연구방법론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라는 것으로 이재협 교수의 조사방법 및 그 결과에 의문을 던진 셈이다.

이에 대해 이재협 교수 등은 「법과 정책연구」 제16집 제2호(2016. 6. 30.) “경험적 법률가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이호선의 법과 정책연구 글에 대한 검토와 제언”이라는 재반박성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을 통해 이재협 교수 등은 △이호선 교수의 연구목적이 불분명하며, 연구문제가 부재하며,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과 결과가 충분하지 않은 등 경험적 학술논문으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표집이론, 모집단, 표집틀 등 사회과학적 표본조사 연구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을 혼동하고 모집단과 표본 간의 상위성에 대해 오해를 보였고 △이재협 등의 연구에 대한 해석적 오해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 교수가 4일 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에게 보낸 공개 서한 중 일부 / 제공: 이호선 교수

이재협 교수 등은 특히 “이호선 교수의 글은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 로스쿨 졸업 법률가 간 가구소득의 차이를 비교함에 있어서 비교시점을 상이하게 설정하는 등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논문은 법학교육제도와 법률직역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험적 자료축적을 통한 실증연구가 필요하고 향후 법학과 인접학문이 공동연구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4일 이호선 교수는 이에 대해 재반박의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이재협 교수에게 보냈다며 본지에 밝혀 왔다.

공개서한을 통해 이재협 교수의 조사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양자가 공동으로 제3자에 의뢰해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재학생들의 소득수준을 조사할 수 있도록 샘플링 조사(예컨대, 양 집단 100명씩 무작위 추출로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납부나 기타 조세 납부 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식)를 제안했다.

본지는 이호선 교수의 요청으로 이 교수가 이재협 교수에게 보낸 공개서한 전문을 게재한다.
 

<이호선 교수가 이재협 교수에게 보낸 공개서한 전문>

안녕하십니까. 이재협 교수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이호선 교수입니다. 오늘도 법학연구와 법률가 양성에 매진하시는 이 교수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6. 6. 30. 자로 발간된 <법과 정책연구> 제16집 제2호에 실린 ‘경험적 법률가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이호선의 법과 정책연구 글에 대한 검토와 제언’ 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간 이 교수가 지난 해 제 1저자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6권 제2호에 발표한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아무런 해명이나 반론이 없어 답답하고 의아해 하던 차에 제 논문에 대한 반론 성격의 글을 같은 학회지에 발표한 것을 보고 반가웠습니다. 건설적인 지적과 비판을 통해 보다 나은 담론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우 실망스럽고, 의문만 더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제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논문의 제 1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이재협 교수입니다. 그렇다면 제 글에 대한 비판의 글 역시 이 교수가 제1저자로 되어야 마땅합니다. 더구나 제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위 논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비판은 위 논문의 바탕이 되는 <2014 대한민국 법률직역의 구조와 법률가 의식조사> 결과와 그에 대한 분석이었고, 이 조사는 이재협 교수님이 외부 연구기금을 받아와 그 책임 하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및 법학연구소와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글에 대한 반론과 비판의 직접 당사자는 이재협 교수가 되어야지, 연구팀의 일원인 박사과정생을 제 1저자로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글을 발표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누리는 명예는 본인이 독차지하고, 그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논쟁의 중심에서는 뒤로 숨는다는 인상은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힘들 것입니다. 

제 1저자 이재협으로 된 논문 이외에도, 이 교수의 연구조사에 기초하여 이준석과 김지희의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 사법연수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수료 직후의 인식 변화” (법과 사회 49호, 2015. 8.), 최유경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통해 본 법률가직역의 젠더 계층화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50호, 2015. 12.) 등 다수의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해도 공동 발표 연구자들이 5명 이상인데 과연 그만한 연구 가치와 범위가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 교수 연구 결과가 사회적 계층 이동의 통로로서 로스쿨이나 사법시험 모두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논거로 위 조사가 공중파 방송과 주요 일간지 등을 통해 대대로 보도되었고, 그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대한민국의 공신력있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 논쟁의 중심에 이재협 교수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교수가 제 논문에 대한 비판 글에서 제2저자로 물러나 있는 것은 형식적인 점에 비춰 볼 때 온당치 못하며 매우 비겁한 행위입니다. 발표한 내용 역시 논점과 핵심을 비껴가면서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이 아니라 ‘손가락’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내가 다시 반론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요점은 이 교수 연구에 대한 나의 비판과 대안 제시가 사회과학 방법론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알맹이와 레퍼런스가 없는 동어반복을 읽는 중에 어떤 동물 이야기가 연상되었습니다. 알래스카의 어떤 종류의 곰 이야기로 기억하는데, 이 곰들은 먹잇감은 무조건 물에 헹구어 먹는 습성이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나무에서 딴 과일도 흙탕물에 넣어 휘저어 씻은(?) 다음에 먹는다고 합니다. 잘못된 결벽증이라고나 할까요. 씻어 먹어야 할 것과 그래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건 청결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성 없는 습성’이겠지요. 

내가 제일 먼저 이 교수의 연구에서 지적한 사항은, 설문조사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될 것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성비와 학력은 설문조사가 아니라 법무부 자료를 분석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 재학생들 중의 성비를 파악하려면 서울대 교무처에 가는 것이 정확할까요? 서울대 정문 앞에서 오가는 학생들 숫자를 세서 파악하는 것이 정확할까요?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운운하기 전에 그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부터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교수는 사법연수원 출신의 여성 비율을 46%로 조사, 공표하였습니다(이재협, 15: 380). 사법시험에서의 소위 ‘스카이 대학’의 비율이 로스쿨 보다 높다고 하였습니다. 모두 사실인가요? 실제와 상당히 차이가 있거나 완전히 상반된 결론입니다. 사법연수원 출신 여성의 비율은 38%이며, 스카이 출신의 비율은 로스쿨이 더 높았습니다. 이게 사실(fact)입니다. 팩트가 존재함에도 연구방법론을 써서 조사하겠다는 그 무지한 발상은 깨끗한 열매를 시궁창에서라도 헹궈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알래스카 곰의 습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에 대하여 이 교수나 누구도 공식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논문에 대한 비판 글에서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5. 12. 에 발표된 위 최유경의 글에는 사법연수원 출신 여성합격자를 38.46%로 해 놓았습니다(최유경, 15: 390). 위 글은 2015. 10. 31. 채널 A를 통해 이 교수 연구가 갖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방송을 통해 지적되고, 방송에서 이 교수와 직접 인터뷰 한 뒤에 투고된 것입니다. 같은 연구팀인 최유경만이 뒤늦게 흙탕물에 씻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통계의 오류를 고쳤는지, 아니면 내가 제기한 비판을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쳤는지 알 길은 없으나, 어떤 경우가 되었건 선행연구의 조사 방법 및 결론의 오류를 각주를 통해서라도 공표하였어야 합니다. ‘아님 말고’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이 사회과학방법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교수 팀이 저를 비판하기 위해 쓴 글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출처를 보니 2007년에 출간된 Earl R Babbie의 <사회조사방법론> 번역본이 전부이더군요. 제가 볼 때는 사회과학방법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거니와, 방법론 운운하기 전에 이 교수팀에게는 사회과학연구자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교수도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영국의 사회과학 연구 협회에서 운용하는 윤리지침1)에 비춰 이 교수의 위 연구의 본질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몇 마디 짚고자 합니다. 먼저 리서치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연구자들에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구되는데, 왜냐하면 “엉터리 디자인과 하찮거나 멍청한 연구는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시킬 수 있고, 장래의 연구 영역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2)(SRA.03: 25)이라는 위 지침 중 <연구주제에 대한 의무> 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론 안하느니만 못한 연구도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이 교수의 글이 2015. 6. 한겨레 신문 등을 통해 대서특필될 때만 해도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평균 가구당 소득이 천만원을 훌쩍 넘고, 로스쿨 합격자들보다 오히려 많다는 주장 자체로 연구 설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하였고, 굳이 그걸 나서서 지적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진실이 아니었으니까요. 금년 2016년 1/4분기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국 가구당 평균소득 (농가제외)이 월 455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2009~2011년을 기준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합격 당시 가구당 소득이 1,089만원이었다는 연구결과가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그 기사를 접하고 이 연구를 한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라곤 없는 ‘책상물림’이거나 돈에 대한 감각조차 필요 없는 ‘금수저들’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저 역시 그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서울대와 서울대 교수라는 명망 때문인지 이 내용이 그 후로 계속 보도되고, 연구책임자인 이재협 교수라는 사람이 언론 매체에 오르내리면서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양 대중을 현혹, 오도하는 걸 보면서 누군가는 나서서 오류를 밝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4개월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을 받고서도 이 교수 및 공동연구자들이 보여준 행태는 학문을 하겠다는 사람들로서의 인성과 연구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의무(obligations to society)면에 있어 사회과학적 연구가 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유익함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책임을 갖고 연구에 임하여야 하며 자신들이 수행하는 사회의 도덕적 및 법적 질서에 비춰 타당한 것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해 채용한 방법론에 있어서 고도의 과학적 기준이 유지될 책임을 갖고 있으며”3), 발견한 결과물들에 대하여도 “불편부당한 평가와 전파”4)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SRA., 03: 13), 표본수집과 크기, 분석에 있어 이 교수의 연구는 초보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단적인 예로, 표본 집단 300명 중 검사 2명, 판사 10명만이 응답한 데이터를 기초로 이 교수팀은 대한민국 법조직역을 전부 조사대상으로 한 것처럼 각 직업군별로 분석과 해석을 자행하였습니다(이준석, 김지희, 15: 142면). 

연구방법론 서두에 “조사방법론상의 한계 상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달았다고 하여 이 연구가 갖는 무가치함 나아가 비윤리성이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납득할 만한 표본을 상대로 조사하되, 자연과학처럼 정밀하지는 못한 사회과학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독자와 후속 연구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로 위와 같은 문구입니다. 이 교수 연구처럼 2명 또는 10명을 놓고 직종 조사라고 발표하는 행위에 대한 면책조항이 아닙니다. 검사와 판사는 빼고 발표하던가, 다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본을 확장한 다음에 연구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대상에 대한 의무의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학적 연구에서 대상자들 선발에 있어서는 자발적 참여가 기본이며 무엇보다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야 하고 “어떤 그룹도 기계적으로 고려대상에서 배제됨으로서 불이익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할 것”5) (SRA., 03: 14)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18% 정도를 상위 5대 로펌 재직 변호사로 함으로써(이재협, 15: 380), 전반적인 법조인 분포와 비교할 때 현저히 형평을 잃고 중소규모의 법률사무소, 개인법률사무소, 지방의 변호사들을 배제함으로써 정확한 가정 배경과 소득 조사가 될 수 없도록 만든 원초적인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 교수의 연구는 사회과학 일반적인 연구방법과 윤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법사회학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각론의 측면에서도 과연 법학이라는 분야에서 다뤄질 만한 것인지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논문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삼은 외국 번역 서적인  <사회조사방법론>은 법사회학의 학제 간 접근 방법의 참고서적으로는 사실상 그리 썩 유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사회학 방법론에 관한 외국의 서적들도 많이 있으므로 그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더 참고하였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아래의 인용문은 이 교수의 연구가 사회학 논문으로서의 가치는 별론으로 하고, 법학의 한 분야로서 다뤄질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대의 법사회학의 일부 분야는 단지 순전한 사회학에 지나지 않는다. 법조직역에 대한 연구가 명백한 사례이다. 이런 식의 사회학적 탐구의 하위 분야는 학제간 과업이라기보다는 전문직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일부이다. 법률가, 판사, 변호사회와 법원들을 연구 목표로 삼았을 뿐 그 방식은 의사들, 엔지니어들과 그 협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다”6) 

마치 이런 일을 예견이라도 한 것 같습니다. 이 교수의 연구는 법조 직역을 조사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교수가 법학 교수이기 때문에 이 교수의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글은 법학 분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용문의 지적과 같이 엔지니어 직종을 상대로 그 가정배경, 소득, 교육 등을 조사하면 공학 논문이 되고, 의사를 상대로 조사하면 의학 저널에 실릴 논문이 되는 건가요? 단순한 기술(descriptive)과 설명(explanatory)을 위한 글이라면 그건 법학 논문이 아니라 아무리 좋게 봐주어도 직업군에 따라 얼마든지 확장되는 사회학적 글일 뿐입니다. 
이런 부류의 글들이 다루는 흔한 연구 주제는 전문직의 계층화, 독점의 기능, 유리천정, 교육적 쟁점 등이지만,  '당위적 성격(ought-nature of law)'의 학문과  '존재의 관점 ('is'-viewpoint)'에서 보는 학문 사이의 구분도 하지 못하거나, 그 충돌의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학문적 정체성은 모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저 통계와 숫자를 전달 수단으로 삼는 일반 사회과학에서 쓰는 흔해 빠진 방법론을 그러한 방법론에 다소 낯설어 하는 법학 분야에 마치 신 상품 (brand new)인양 가져와 호도하는 ‘학문적 허풍쟁이 (academic bluffer)’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연구의 틀은 법 이론이 갖는 가치 평가적 성격과 충돌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사회학자들은 법의 효율성을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존 그리피스(John  Griffiths) 같은 사람은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법은 중요한가?”  법률가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해하여야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법은 중요하니까, 왜냐고? 그것이 법이니까.” 

어느 쪽 입장도 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편에 설 때 그 학자는 자기 학문을 연구하는 단일학제(mono-disciplinary)에 충실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학제간 (inter-disciplinary) 연구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사회학이 진정한 학제간 연구로서의 가치를 지니려면 객관적인 성향, 규칙성, 인과관계 등을 보여주고자 하는 실증주의(positivism), 직관 등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작용하는 인간과 공동체의 행위와 반응에 대한 해석주의(interpretivism), 사회적 방향성과 변혁을 꾀하는 비판적 현실주의 (critical realism)의 틀 중에서 최소한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켜야 합니다(Bart Van Klink and Sanne Taekema, 11: 63-68) 내가 볼 때 이 교수의 연구 중 적어도 사법시험 합격자들과 로스쿨 입학생들에 대한 비교, 사법연수원에서의 법조 직역에 따른 교육 만족도 등은 그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적절한 설득 기제가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이 교수 연구팀은 학제간 연구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학제간 연구로서의 법사회학과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좀 더 포괄적인 사회학적 연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위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초보적인 사회과학 연구윤리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요. 

객관성 추구와 관련하여 “ 사회학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 내의 가치 체계 속에 활동하지만, 개인적인 두려움이나 편애 없이 전문가적인 고결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왜곡된 결과로 이어지거나 과장이나 생략을 통해 발견된 결과를 왜곡 해석하기 위한 연구방법들을 고안하거나 가담해서는 안 된다” (SRA., 03: 17)는 윤리지침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 교수와 공동연구자들이 “사회학 연구자들은 지식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사회에 왜곡된 정보를 주거나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7) 문제의 구성, 자료수집, 분석, 해석 및 결과물을 공표하는 것에 저항하여야 할 전문가적 의무를 지닌다”(SRA, 03: 18)는 말을 유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맺으면서 이 교수님께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이 교수님의 연구 결과는 같은 기간 사법시험합격자들과 로스쿨 입학생들의 가구당 평균소득 (각 사법시험 합격 당시 및 로스쿨 입학 당시 기준)은 전자가 월 1,089만원, 후자가 월 1,063만원이라는 것이고, 제 연구 결과는 전자가 38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로스쿨 졸업자들의 경우 본인이 파악할 수 없어 사법시험합격자들의 가구당 평균 소득만 조사 비교한 것입니다. 1,089만원과 380만원의 차이는 연구방법론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저와 이 교수님, 둘 중의 하나는 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결과를 놓고 보면 학문이라는 수단을 통해, 논문이라는 형식으로 사회와 후속 연구자들에게 우리 둘 중 하나는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 교수도 학자적 양심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 즉 사법시험이 갖고 있는 중산, 서민층의 사회적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서 기능을 하는가, 못하는가는 학문적 호기심에 그칠 일이 아닙니다. 법조인 양성과 실질적 사회정의의 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 (서울대 법학연구소)와 제가 제3자에 의뢰하여 사법시험합격자들과 로스쿨 재학생들에 대한 샘플링 조사 (예컨대, 양 집단 100명씩 무작위 추출로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납부나 기타 조세 납부 내역 등을 조사하는 식으로)를 통해 설문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소득 수준을 파악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측에서는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그 동안 이를 바탕으로 발표했던 모든 논문들을 철회하여야 하겠지요. 이런 식의 해법이야말로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학문적 진실성을 견지함과 동시에 사회 정책적으로도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학자적 소임에 부응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양자를 비교하여 진실성 여부를 가릴 요소들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예컨대, 사법시험합격자들과 로스쿨 입학생들의 가정 배경 등), 우선 대표적인 것으로 이 소득수준에 대한 현장조사를 제안하오니 적극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교수님의 새로운 학문적 접근이 당초 의도했던 선한 목적을 달성하고, 이러한 논쟁이 학문적 진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7. 4. 

발신인  이호선  

각주)-----------------

1) Social Research Association(2003), Ethical Guidelines. 이하 "SRA"라 함. 
2) Poor design and trivial or foolish studies can waste people’s time and can contaminate the field for future research.
3) ...a responsibility to maintain high scientific standards in the methods employed in 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4) ..impartial assessment and dissemination of findings...
5) no group should be disadvantaged by routinely being excluded from consideration
6) I wish to stress that some branches of contemporary sociology of law are nothing but pure sociology. The study of the legal profession offers a clear example. This subfield of sociological inquiry is part of the sociology of professions rather than an interdisciplinary undertaking. Lawyers, judges, bars and courts are treated as research objects in the same way as medical doctors, engineers and their institutions are. Bart Van Klink and Sanne Taekema (ed.2011), Law and Method: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to Law, T?bingen: Mohr Siebeck, pp.58. 
7) ..likely (explicitly or implicitly) to misinform or to mislead rather than to advance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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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미터진 폐시충들아 2016-07-12 04:04:23
그만 지랄하고 로스쿨오던가 ㄴ아님 꺼지든가 짜증나네 돈없으면 자살하던가 병신새끼들 뒤질 용기도 없지 씨발ㅋㅋㅋㅋㅋㅋ

법조인은 거지새끼들이 하는게 아냐 오냐오냐
해주니까 어디 밑바닥새끼들이 기어올라와서
자꾸 자리를 뺏길뺏어

에시스데이 2016-07-11 11:49:37
사회는 신뢰이고 법 또한 신뢰이다 또 자기의 이익이 소중하면
아울러 남의 이익도 존중해야한다
이유야 어떻튼 사시폐지 로스쿨로 전환한지 벌써 10년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시 장수생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장 10년이란
유예기간을 주면서 신뢰에 따른 이익을 보호해 주었다
그럼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법의 내용대로 폐지하고 10년부터
제도를 믿고 따라온 로스쿨생 변호사등의 이익 또한 존중되야 한다
사시생들
10년 동안 뭔 지랄하느라 합격도 못하고 지금와서
난리 부르스냐? 무슨 명분을 되 보아라.. 자신을 아는것이 힘이다

존나답답한게 2016-07-09 19:52:42
법이 약속이고 신뢰라고 말하는 새끼들은 헌법공부도 안하는 새끼들인가봄
졸속법안인 주제에 제대로 논의도 안하고나서 통과시켜놓고 사회적합의?
헌재에서 말한것처럼 법이란건 언제든지 개정될수있다. 로스쿨돌아가는꼬라지보면 백번개정되어야하는게 맞는건데 이건 지나가는 개도 알겠다.매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바뀌고 있는데 한번만들어진 법은 그대로가야한다고 외치는거보면 존나한심^^ 니들은 부속법령 헌법공부도 제대로안했겠지^^존나무식한거 티내지말고 가서 공부좀더해라 연수원출신들 앞에서 오줌싸지말고

에시스데이 2016-07-08 17:51:55
하튼 집요해 무슨 명분도 없고 그저
밥그롯에만 어거지에 ... 근 10년이 지난 지금와서
에고... 인생들이 불쌍타
그렇다고 폐지된 사시가 부활되나? 무슨 명분이 있어야지..
뭐 로스쿨잡고 흠집 난리 부르스치면
이미 개 걸래라 버린 사시가 부활할 명분이라도 되나?
정신들 차리고 정도로 나가시라 법을 존중하고 지키라/
가장 기본 법은 약속이고 신뢰인것이다
이것도 모르나 교수가

에시스데이 2016-07-08 17:50:24
하튼 집요해 무슨 명분도 없고 그저
밥그롯에만 어거지에 ... 근 10년이 지난 지금와서
에고... 인생들이 불쌍타
그렇다고 폐지된 사시가 부활되나? 무슨 명분이 있어야지..
뭐 로스쿨잡고 흠집 난리 부르스치면
이미 개 걸래라 버린 사시가 부활할 명분이라도 되나?
정신들 차리고 정도로 나가시라 법을 존중하고 지키라/
가장 기본 법은 약속이고 신뢰인것이다
이것도 모르나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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