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한법전 청년법조회, (사)‘통연’으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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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법전 청년법조회, (사)‘통연’으로 재탄생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6.27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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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통한법전→통한법전청년법조회⇒통일법정책연구회
“통일법제연구 및 북한인탈주민 인권신장·법률봉사 확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통일법제연구 및 북한이탈주민 인권신장·법률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해 온 『통한법전 청년법조회(회장 차현일 변호사)』가 지난 25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사)통일법정책연구회』로 새롭게 확대·발전하는 창립식을 가졌다.

『통한법전 청년법조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직후인 2009년 7월 5개 대학 로스쿨 재학생이 중심이 돼 설립한 『통일한국을위한법학전문대학원생의모임 ‘통한법전’, 회장 윤종민 서울시립대 7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통한법전’은 현재까지 전국 20여개 로스쿨 재학생 수백명이 활동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최대 공익활동 단체 중 하나다.

이들이 변호사가 된 후 2014년 3월 설립한 단체가 ‘통한법전 청년법조회’다. 청년법조회는 통일한국을 위한 비정치적·비종교적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고 특히 통일법제각론연구학술대회 등 학술연구활동, 북한이탈주민법률봉사활동에 힘을 쏟아 왔다.

이 ‘통한법전 청년법조회’가 향후 한반도의 통일을 대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신장과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률봉사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5일 해산과 동시에 변호사 등 발기인 30명을 구성원으로 해 『(사)통일법정책연구회(이하 ‘통연’)』로 거듭난 것.
 

▲ 지난 25일 통일법정책연구회 창립식에서 김태훈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지난 25일 통일법정책연구회 창립식에서 정세현전통일부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로써 ‘통연’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 통일분야 박사급이상 연구원, 정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확대 재편될 예정이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정세현 前통일부장관, 김태훈 대한변협 북한인권특위원장, 김정욱 한국법조인협의회장 등의 축사와 나영돈 고용노동부 국장, 이찬희 前대한변협 사무총장, 법무부 통일법무과 전·현직 검사 등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통연’은 한명섭 변호사(청와대 통준위위원),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김광길 변호사(前 개성관리공단 법무팀장), 신영호 교수(고려대),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박인수 교수(영남대)를 고문으로,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송인호 교수(한동대)를 자문으로 각 위촉했다.
 

▲ 지난 25일 통일법정책연구회 창립에서 통연의 발전을 위해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차현일 통일법정책연구회장은 “통연은 신진 연구자 및 법조인들이 통일을 대비한 법과 정책을 함께 연구하고 연구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위’ 등과도 적극 협력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봉사활동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연’의 회원들은 통일과 관련해 정치적 구호를 지양하고 평화적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민이 행복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참고로 『(사)통일한국법정책연구회』의 사무실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76-1, 봉의빌딩 7층에 소재한다. 연락처는 전화 02-407-9096, 팩스 02-407-90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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