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무원시험 7·9급 영어 차이점
상태바
[기자수첩] 공무원시험 7·9급 영어 차이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06.23 15:2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오는 6월 25일 서울시 시험, 세무직 면접, 7월 2일 군무원시험, 7월 12일~17일 국가직 면접, 7월 23일 계리직시험 등 상반기 공채 시험 일정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7월 이후 실시되는 하반기 시험에도 수험생들은 준비에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월부터 10월까지 국회 9급, 국가직 7급, 기상직 7급, 지방직 7급, 경찰 2차, 경찰간부시험 등 굵직한 시험이 또한 수험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반기에 실시되는 시험 중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국가직 7급 시험이 아닐까 싶다. 국가직 9급에 이어 7급 역시 올해 선발인원이 전년대비 대폭 늘어남(730명→870명)에 따라 지원자도 늘었고 또한 내년 국가직 7급 영어가 토익 등 능력시험으로 대체된데 따라 올해가 현행 7급 영어를 치르는 마지막 해가 되기 때문에 과목 개편전 수험생들은 시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7급도 영어는 복병인 과목 중 하나다. 당연히 9급보다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부들부들 떨 만큼은 아니다. 영어울렁증이 있는 수험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최근 공부를 잘 해온 수험생들 대부분이 90점 이상은 충분히 맞고 있다는 수험 전문가들의 말만 들어봐도 어려워서 70점만 넘게 맞아도 선방했다는 평가는 이제 정말 옛말이 되어버린 듯 싶다.

고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국가직 7‧9급 영어.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할까.

일단 7‧9급 영어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7급에서의 지문 내의 어법 오류 찾기, 문장 삽입, 주제 찾기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이 9급과 겹치고 있다. 특히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는 문제 유형의 경우 7‧9급이 공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에 공무원 수험생들은 9급을 친다고 해서 9급 영어에만 국한할 필요도 없고, 7급 친다고 해서 7급 영어만 파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두 급수 모두 상호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9급을 치든 7급을 치든 둘 다 풀어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일단 '언어'라는 것은 시험이 다르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력을 쌓아놓으면 어떤 문제든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9급이든 7급이든 문제를 다양하게 접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공통점이 있기도 하지만, 차이점도 존재하긴 하다. 먼저 표면적으로는 7‧9급 영어는 지문 길이가 다르다. 9급의 경우 지문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지문의 핵심이 한 쪽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다. 가령 '첫 문장만 읽고 글의 분위기를 파악한다'거나, '글의 중간 부분에 있는 예시들을 통해 내용을 알아낸다'거나, '마지막 부분에 주제가 등장한다'와 같은 상황이 자주 벌어지는 것.

반면 7급은 지문의 길이가 길고 어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지문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번 읽는 사태가 벌어지고 시간이 부족해지기도 하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야만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다른 차이점은 '단어'와 '숙어'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 9급 1번부터 4번까지는 단어의 뜻을 묻는 문젠데 구체적으로 밑줄까지 그어 가면서 단어의 뜻을 물어보고 있다. 'come under fire'에 밑줄을 쳐 놓고, '이 단어의 동의어를 찾으시오'라고 문제가 그 예다. 수험생들이 그냥 그 숙어를 알면 풀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7급은 다르다. 아예 글에다가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하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

수험생 본인이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아예 접근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보기의 단어 뜻을 알고 있어도 글에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문맥 파악에 실패하면 풀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어휘 문제에서도 고난도의 지문파악능력을 요구하는 게 7급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9급은 단편적인 영어 지식들 가지고도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고(특히 어휘, 어법) 읽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보기를 지워나갈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7급은 아예 지문에 빈칸을 뚫어놨기 때문에 읽을 수조차 없게 만들어놨다. 수험생 본인의 독해력이 떨어지면 전혀 풀 수 없는 것이다.

어쨌든 7‧9급 공무원 시험의 영어는 이런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유형 자체가 9급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신유형 때문에 당황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영어는 '언어'의 일종이고, 시험이 다르다고해서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수험생들이 9급이든 7급이든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 2016-08-04 17:42:31
좋은 기사 잘 보고 갑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