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사법시험 2차, ‘지옥의 4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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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사법시험 2차, ‘지옥의 4일’ 시작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06.22 12:5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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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대장정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지옥의 레이스’라 불리는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22일 닻을 올렸다.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2차시험이 고려대 우당교양관과 연세대 백양관에서 22일 오전 10시부터 퇴로 없는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올해 100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제2차시험에는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 310명과 올해 1차시험 합격자 222명이 5.32대 1의 치열한 경쟁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22일 첫날 오전 헌법과 오후 행정법 두 과목을 필두로 25일 민법을 끝으로 4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시험시간 중 응시자들은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 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다. 또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스마트워치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답안작성은 반드시 제1문은 제1문 답안지 1장 내에만, 제2문은 제2문 답안지 1장 내에만, 제3문(민법)은 제3문 답안지 1장 내에만 작성하여야 한다. 제1문과 제2문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과목을 영점처리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답안지에 시험과목명,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으로 처리한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답안지에는 문제번호만 기재하고 문제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된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다.

필기구는 사인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 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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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6-07-04 23:33:17
지옥은 무슨 ㅋㅋㅋ 내년 사시2차가 이제 끝이네. 정말 대한민국 축복이다.

2차 합격해봤자 소장도 못쓰는 반편이들 세금으로 또 교육시켜야하는데

혈세낭비 그만하자.

변호사 2016-06-24 02:07:21
변호사 시험관 비교조차 할수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 모두 훌륭한 성과이루기 바랍니다

네 다음 폐지된 시험ㅋㅋ 2016-06-23 00:22:09
마지막 시험에 바람불기 ㅆㅅㅌㅊ

ㅉㅉ 2016-06-22 14:32:38
로스쿨도 못와서 고시랍시고 까불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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