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공기업,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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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공기업, ‘인센티브’ 지급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6.06.16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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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6월말까지 50%, 7월말까지 25% 지급
“지방공기업의 조직문화 개선 위한 필수과제”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성과연봉제를 빨리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게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여러 지원을 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5. 31일 도입 시기에 따라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6~10월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0.1~1.0점의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반면 올해까지 미도입할 경우 3점을 감점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별도로 6월말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시 연봉월액의 50%를, 7월말까지 도입하는 기관은 연봉월액의 25%를 추가지급 할 계획이다.

 

또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해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완료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내 성과연봉제 대상 공기업 수와 유형, 조기도입을 위한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방재정교부금 등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진행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초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성과연봉제 설명회와 지방공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했고 주요 질의사례를 묶어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143개 지방공사·공단 중 용인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등 5개만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상태다.

현재 유형별(도시철도, 도시개발, 시설공단 등) 선도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 도입을 완료한 선도기관의 사례는 전 지방공기업에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고, 6월말 개최 예정인 추진실적 점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과연봉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방공기업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과제”라면서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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