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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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교육 강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8.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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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에 이어 출자·출연기관까지 대상 확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블라인드 채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블라인드 채용(정보 가림 채용)’의 9월 시행을 앞두고 18일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이력서 등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출신지와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만을 평가해 인재를 채용하려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부는 공무원 경력채용 이력서 등에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할 것을 결정한 데 이어 지방공공기관에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됐으며 전국 17개 시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담당자 등 48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지역별로 오전(경기도)과 오후(서울특별시 등 16개 시도)로 나눠 실시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2일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교육을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8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으며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자치단체 별로 교육을 진행한 후 9월부터 이행하도록 권고했으나 블라인드 채용 시행 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 행안부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과 지방 공기업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질의·응답 사례를 안내했다. 자문상담 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사례 중심으로 공유했다.

박동훈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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