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지방공기업에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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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지방공기업에 가점 부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6.01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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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들 전면적 보수체계 개편 작업 들어가
용인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도입 우수사례로 선정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달 발표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에 따라 각 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별로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말까지 모든 지방공사·공단이 추진계획 제출을 완료한 바 지방공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직급별 호봉테이블을 폐지하고 각종 수당을 기본연봉으로 통폐합하는 등 전면적 보수체계 개편작업을 진행한다.

행정자치부는 6월말까지 도입을 완료하면 가점 1점,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3점을 감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기 도입기관과 미도입 기관 간 최대 4점의 격차가 나 경영평가 등급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한편 행정자치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발빠르게 움직여 조기 도입을 완료한 사례로는 143개 지방공기업 중 최초(5월 18일)로 확대 도입을 완료한 용인도시공사, 광역자치단체 44개 중 가장 먼저 도입을 완료(5월 24일)한 울산시설공단이 소개됐다.

울산시설공단은 지난해에도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성과연봉제는 지방공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필수과제로 연내 도입을 완료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하는 한편 “도입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함은 물론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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