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능력 검증된 로스쿨생 취업걱정 왜 교육부가?”
“저소득층 여학생·다문화가정 자녀 등 지원이 더 가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교육부의 로스쿨생 해외연수비용 지원을 두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14일 교육부가 로스쿨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인턴십 항공료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정도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지원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로스쿨생 150명에게 1인당 700만원가량의 해외 인턴십 비용을 지원할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대법협은 “예전에 비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고소득이 보장되는 전문직종의 대명사”라며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선망하는 직종인 변호사가 되겠다고 로스쿨에 입학한 대학원생들에게 왜 교육부에서 취업을 걱정해주고 게다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외연수 항공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협은 “로스쿨생들은 사립대 기준으로 한 학기 등록금이 2,000만원에 이르는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경제적 능력이 검증됐고 책값, 생활비,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비 등을 합치면 3년간 실제로 지출이 이뤄지는 비용만 억대를 넘어선다”며 “충분히 경제적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 국가의 재원으로 해외연수 항공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인 국민들에 대한 범죄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이나 휴지로 대신한다는 저소득층 여학생,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해 학업의 중도포기가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같이 교육부의 지원을 간절히 원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협은 교육부에 로스쿨 재학생들을 위한 해외연수비용 지원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계획을 강행하는 경우 국민감사청구, 국회 입법청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고 교육부의 소관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강력히 대응할 뜻을 전했다.
한편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13일 로스쿨생 해외연수비용 지원 논란에 대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해 운영되는 것으로 해외 인턴십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맞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