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정병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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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정병하 변호사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06.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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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13일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정병하 변호사(56세·사법연수원 18기·사진)를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정병하 신임 감찰본부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진주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사진=법무부

정 감찰본부장은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천안지청 부장, 대구지검 공안부장, 상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 검찰연구관, 홍성지청장, 서울고검 검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등을 역임했다.

정 감찰본부장은 2012년 퇴직 후 3년간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으로 재직한 뒤 작년 8월부터 대륙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온화하고 차분하면서도 사명감과 추진력을 갖춘 원칙주의자로 평가받은 정 감찰본부장은 일선청 근무경험이 풍부하여 현장 감각이 뛰어나고, 특히 공안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이다.

특히 그는 퇴직 후 3년간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소비자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등 법조계 내외에서 두루 신망이 두텁다.

정 감찰본부장은 부인 전지원(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씨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대검 검사(검사장)급으로서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등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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