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소송서류와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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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소송서류와 송달
  • 이창현
  • 승인 2016.06.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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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소송서류
(1) 의 의 

소송서류란 특정한 소송에 관하여 작성된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법원에서 작성된 서류와 당사자 기타 소송참여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된 서류가 이에 해당되며, 단순히 압수된 서류는 증거일 뿐이고 소송서류는 아니다. 그리고 소송서류 등이 소송절차의 진행에 따라 편철된 서면의 총체를 소송기록이라고 하는데(법원실무제요 형사[I] 188면), 소송기록에는 소송서류 외에 진단서 등과 같이 증거로 제출된 것도 포함된다.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법 제47조). 피고인이나 이해관계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재판에 대한 외부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김재환 403면; 신동운 717면; 이은모 145면; 이재상/조균석 167면; 임동규 405면). 여기서 ‘공판의 개정 전’이란 제1회 공판기일 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2회 공판기일의 개정 전에도 전(前) 공판기일에 공개하지 않았던 서류나 그 후에 작성된 서류는 공개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소송서류의 종류
(가) 공무원의 서류와 비공무원의 서류 

소송서류는 작성주체에 따라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와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로 나눌 수 있다.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법 제57조 제1항),1) 서류에는 간인(間印)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變改)하지 못하며(법 제58조 제1항), 삽입 ·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字數)를 기재하여야 하며,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字體)를 존치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인장(印章)이 없으면 지장(指章)으로 한다(법 제59조).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을 할 수 없으면 타인이 대서(代署)하며, 이 경우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규칙 제41조).

(나) 의사표시적 문서와 보고적 문서 
소송서류는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적 문서와 보고적 문서로 나눌 수 있다. 의사표시적 문서란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말하며, 고소장 · 고발장, 공소장, 상소장,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이다. 이러한 의사표시적 문서는 소송행위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기재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고소장과 고발장의 내용 중에서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을 증거로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법 제313조 제1항)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2) 

보고적 문서란 일정한 사실의 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말하며,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등 각종 신문조서, 압수 · 수색조서, 검증조서 등이다. 이러한 보고적 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조 서
(가) 조서의 의의 

조서란 일정한 소송절차의 진행경과와 내용을 인증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권한이있는 기관이 작성하는 보고적 문서를 말한다. 조서에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조서와 법원에서 작성하는 조서가 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조서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압수 · 수색조서, 검증조서, 실황조사서 등이 있다. 법원에서 작성하는 조서에는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의 진행경과와 내용을 기재한 공판조서와 공판 외의 절차에 관한 조서가 있다. 그리고 공판 외의 절차에 관한 조서는 ① 공판 외에서의 피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신문결과를 기재하는 각종 신문조서, ② 공판 외에서의 검증, 압수 · 수색 결과를 기재하는 조서, ③ 결정 ·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로서 심문을 행한 경우에 그 결과를 기재하는 심문조서 등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법원실무제요 형사[I] 181면).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조서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에서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법원에서의 일반적인 조서의 작성 및 공판조서의 작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나) 조서의 작성
1) 신문조서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48조 제1항). 신문조서에는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②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신문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규칙 제29조).

신문조서는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하며(법 제48조 제3항),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그리고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동조 제5항), 이 경우에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동조 제6항). 신문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고,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동조 제7항).

신문조서에는 조사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를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를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법 제50조).

2) 압수 · 수색 · 검증조서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49조 제1항). 다만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의 검증과 압수의 경우에는 공판조서에 기재하고 별도의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법 제51조 제2항 제10호 참조).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고(법 제49조 제2항), 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법 제50조).

(다) 공판조서의 작성
1) 공판조서의 의의 

공판조서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법정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인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작성한 조서를 말한다(법 제51조 제1항)(법원실무제요 형사[I] 160면). 공판조서는 ① 공판절차를 기재한 기본조서, ② 공판정에서 행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신문조서, ③ 증거목록 등으로 구성된다(이은모 147면; 임동규 406면; 법원실무제요 형사[I] 161면).

공판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며(법 제311조, 제315조 제3호),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는 배타적 증명력까지 있다(법 제56조).

2) 기재사항 
공판조서의 기재사항은 형식적 기재사항과 실질적 기재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형식적 기재사항으로는 ①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②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의 관직, 성명,3) ③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④ 피고인의 출석여부, ⑤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등이다(법 제51조 제1항 제1호-제5호).

실질적 기재사항으로는 ①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②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③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및 증인 등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④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⑤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⑥ 변론의 요지, ⑦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⑧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⑨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등이다(동항 제6호-제14호).

3) 공판조서 작성상의 특례 
공판 외의 절차에 관한 조서인 경우에는 그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술자의 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진술자에게 조서를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진술자가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법 제48조 제3항 내지 제7항) 공판조서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치가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다. 다만,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52조).

4) 기명날인 또는 서명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법 제53조 제1항).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이와 같이 공판조서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므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기명날인한 공판조서는 무효이다.4)

5) 공판조서의 정리와 고지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에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법 제54조 제1항).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실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동조 제3항), 이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6)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 · 등사청구권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55조 제1항). 그리고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고(동조 제2항),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규칙 제30조).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5)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반드시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법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법 제55조 제3항),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2.12.27.선고 2011도15869 판결; 대법원 2003.10.10.선고 2003도3282 판결).6)

7) 속기 · 녹음 및 영상녹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속기 ·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도 있다(법 제56조의2 제1항).

법원은 속기록 ·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위 속기록 ·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3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시되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검사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동법 제40조 제1항). 

2. 소송서류의 송달
(1) 송달의 의의 

송달이란 당사자 기타 소송참여자에게 법률에 정한 방식으로 소송절차의 내용을 알리는 법원 또는 법관의 소송행위를 말한다. 송달은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 점에서 불요식행위인 통지(通知)와 구별되고, 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점에서 불특정인에 대한 공시(公示) 또는 공고(公告)와 구별된다.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법 제65조).

(2) 송달의 대상
(가) 본인송달의 원칙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피고인, 증인 등과 같은 본인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이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규칙 제18조 제1항).

다만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법 제26조)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한다(민사소송법 제179조).

(나) 송달영수인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가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60조 제1항).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며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하고(동조 제2항), 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동조 제3항).

다만 위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동조 제4항). 여기서 ‘신체구속을 당한 자’라 함은 당해 사건에서 신체를 구속당한 자를 말하며 다른 사건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76.11.10.자 76모69 결정).

(다) 구속된 피고인 등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 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민사소송법 제182조).
위 관서의 장에게 서류를 송달하면 본인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7)

(라) 검 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법 제62조). 검찰청과 법원은 동일한 구내에 있으므로 우편에 의하지 않고 서류를 인편으로 검찰청에 송부하는 방법에 의한다(임동규 411면).

(3) 송달의 방법
(가) 교부송달의 원칙 

송달은 서류를 받을 자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송달장소는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고,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동법 제183조 제1항).

(나) 보충송달과 유치송달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 · 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여기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의미한다.8) 

그리고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위와 같이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동조 제3항). 

(다) 우편송달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郵遞)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고(법 제61조 제1항),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동조 제2항).

이와 같은 우편송달의 경우에 민사소송법은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89조) 형사소송법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라) 공시송달
1) 의 의  

공시송달이란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면서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는 송달을 말한다.

공시송달은 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②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할 수 있다(법 제63조).

2) 요 건  
공시송달은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때에만 허용되는 송달방법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주소지 등에 송달불능이 되었더라도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9)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 등에 수감 중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10)

3) 절 차  
공시송달은 법원이 명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법 제64조 제1항),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규칙 제43조).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하며(법 제64조 제2항),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3항).

4) 효 력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법 제64조 제4항)

* 핵심사항 : 소송서류, 기명날인, 서명, 조서, 공판조서, 영상녹화, 송달, 공시와 공고, 본인송달, 교부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

각주)-----------------
1) 서명(署名)이란 자기의 성명을 자필하는 것을 말하며, 기명(記名)은 방식에 제한없이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자필 외에 타인이 기재하거나 고무인, 인쇄, 타자 등 어느 방식이건 가능하다(법원실무제요 형사[I] 147면). 서명 사용이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와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보통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가능하지만 ① 판결서와 ②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법 제41조, 규칙 제25조의2).

2) 대법원 2012.7.26.선고 2012도2937 판결,「A, B, C가 작성한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서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이들이 제1심 법정에서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대법원 1970.9.22.선고 70도1312 판결,「원심판결의 기본이 된 70.5.21. 10:00의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그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이 전연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그 공판기일에서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누구이며, 몇사람이며, 그리고 또 그 관여한 사람이 과연 법관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지의 여부 등 이 모두 분명하지 못하다 할 것이며, 그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51조 소정의 기재요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그 공판조서 말미에 재판장 판사 A의 서명날인이 있으나, 이는 같은법 제53조의 요건을 갖춘 것임에 불과하다).」

4) 대법원 1983.2.8.선고 82도2940 판결,「공판조서에 서명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한 재판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5) 대법원 2012.12.27.선고 2011도15869 판결; 대법원 2003.10.10.선고 2003도3282 판결,「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그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데 있으므로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으므로(법 제35조) 공판조서에 대하여도 열람·등사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법 제311조) 등 공판조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공판조서 자체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및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의 효과까지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이은모 150면).

7) 대법원 1995.1.12.선고 94도2687 판결,「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에 의하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변론종결일 이전인 1994.9.12.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전주교도소 소장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영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장변경의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소론 주장은 이유없다.」

8) 대법원 2013.1.16.선고 2012재다370 판결, <甲 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사건의 상고심에서 우편집배원이 甲 회사에 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甲 회사의 송달장소에 갔으나 대표이사 A를 만나지 못하자 A와 동거하는 만 8세 9개월 남짓의 아들 B에게 이를 교부하고 B의 서명을 받은 사안에서, 우편집배원이 B에게 송달하는 서류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A에게 이를 교부할 것을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 연령의 어린이 대부분이 이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한 B에게 소송서류의 영수와 관련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보충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2.14.자 99모225 결정,「(1)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현재의 제186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고,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더라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족하다. (2)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지에서 항소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동거자로서 송달받은 경우, 그 어머니가 문맹이고 관절염,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이 있다.」

9) 대법원 2015.2.12.선고 2014도16822 판결,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항소이유서 등의 송달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안에서, 집행관 송달이나 소재조사촉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송달불능과 통화불능의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판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10.16.자 2014모1557 결정; 대법원 2010.1.28.선고 2009도12430 판결,「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10) 대법원 2013.6.27.선고 2013도2714 판결,「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제1심 법원이 별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안에서, 원심이 절차진행을 새로이 하지 아니한 채 제1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이창현 교수는...
연세대 법대 졸업, 서울북부·제천·부산·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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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다훈 2016-10-08 18:45:03
t수고하심니다 5000만원 민사소송인데요 1심에서 판결문을받았고 상대방이 항소하여 각하결정이나 판결문을 또받았습니다 그런데상대가 대법원에 상고를했는데 패문부재2회가떳고 이사불명 그리고 9월 12일 송달간주로 올라와있습니다 1개월이되어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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