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목의 종류 및 학점인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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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목의 종류 및 학점인정의 기준
  • 법률저널
  • 승인 2004.05.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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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밝힌 법학과목의 종류를 정하는 원칙은 법학학위과정 개설과목인지 여부, 학부·대학원 과정 개설과목인지 여부, 전공·교양 과정 개설과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학과 관련이 있는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분류된다.


법학학위과정 과목[별첨1]에는 법학학위과정 개설과목 자료 중 사법시험과목, 사법시험 관련 과목, 그 외 실정법 과목, 이론 또는 연혁 관련 과목, 외국법 등 관련 과목, 법학 관련 외국어 과목, 실무 관련 과목, 개론 수준 또는 타영역 관련 과목, 기타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분류됐다.


비법학학위과정 과목[별첨2]은 비법학학위과정 개설과목 자료 중 사법시험 과목, 사법시험 관련 과목, 그 외 실정법 과목, 외국법 등 관련 과목, 개론 수준 또는 타영역 관련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분류했다.


학점인정의 원칙은 취득학점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인정하고 동일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는 한 학점만 인정하게 된다. 또 동일과목으로 인정되는 각 과목의 학점이 다를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동일과목으로 학점이 합산되지 않는 경우는 과목명은 다르나 강의 내용과 범위가 같을 경우와 한 과목의 강의내용이 다른 과목의 내용의 일부인 경우다. 가령, 대학에서 민법총칙 3학점을 이수하고, 독학사시험으로 민법Ⅰ(민법총칙, 물권법) 5학점을 취득하면 5학점만 인정된다. 


별개의 과목으로 학점이 합산되는 경우는 강좌명은 동일하나 학위(학사·석사·박사)과정이 다른 경우와 각 과목의 강의범위가 서로 일부씩만 중복된 경우다. 


한편, 개별과목별로 의견이 있을 경우, 별첨 양식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한 후 반드시 강의계획서와 함께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법학학위과정개설과목[별첨1] 다운로드_한글2002
비법학학위과정개설과목[별첨2] 다운로드_한글2002
법학과목에대한의견제출양식 다운로드_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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